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제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참고문헌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제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조사와 연구의 원칙
② 서비스 제공 측면 : 평등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가족종심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1995. 12. 30, 제정/법률 제5134호/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② 서비스 제공 측면 : 평등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가족종심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1995. 12. 30, 제정/법률 제5134호/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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