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 실태조사 (조사의 목적과 방법 , 유럽지역 실태조사, 탈북자)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난민인권 실태조사 (조사의 목적과 방법 , 유럽지역 실태조사,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II. 유럽지역 실태조사
 1. 영국
 2. 벨기에
 3. 독일
 4. 스웨덴, 노르웨이
 5. 덴마크

본문내용

를 하여왔으나 실천이 부족
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해외교민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고 참여하여


5) 탈북자와 북한동포구원 재정 (통일비용)은 남한이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렵고 세
계가 분담하여야
하며 탈북자들이 해외에 흩어지면 탈북자가 소속된 세계 (교회)가
이일에 개입하게 되므로 탈북자의 해외이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나. 노르웨이
2007 년 한 해 동안 72 명(26 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던 2006 년에 비해 3배)의
탈북자(대부분 탈남 탈북자로 추정 )가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 가운데 7명(2007 년
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모두 합해도 10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만이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으며 , 나머지는 까다로운 노르웨이 이민
당국의 심사에 막혀
취업이 금지된 채
1인당 매달
3천 크로나 (약60-70 만원)의 생
활비를 받으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장기간
대기 중인데 세계최고의 살
인적인 물가 때문에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함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8-03-16-voa1-91302779/1312076.html
2008.03.16
(2012 년 현재 대부분 탈남 탈북자임이 밝혀져 추방되었다 함 )
5. 덴마크
가. 덴마크 난민 위원회 (Danish Refugee Council(DRC)) 방문
면담자 : Eva Singer, Head of Department, Asylum & Repatriation, Danish
Refugee Council
소재 : Borgergade 10, 3. Sal, 1300 Copenhagen K 3373 5200
2012 년 1월기준으로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13,399 명, 난민신청자는
1427 명, 무국적자는 3183 명.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남유럽 , 북아프리카를 통해
서 밀입국하는 형태이고, 덴마크 전역에 걸쳐서적십자의 관할 하에 난민지원센터
가 있고 , 리셉션
센터의 기능을 하는 Sandholm 센터가 있음 .
자료상 덴마크에 거주하는 10 여명의 탈북 난민 중 덴마크 난민 위원회는 한 케이
스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탈북자가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 탈북
문제 관심이 많았음 .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운영함 . 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
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되고, 그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
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난민지원시설에서는 주거 , 생활비 보조 , 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음 .
난민위원회는 각 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
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
사무소가 부담함 .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
하기 거부하는 신청자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
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 난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난민지
원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신청자의 가족 , 친구가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사무소는 신청자가 시설
외에서 지내도록
허가할 수 있음 .시설은 이민사무소
관할 하에 적십자사, 지방단체 등이 위탁으로 관리 운영함 .
나. 덴마크 적십자사 Sandholm 센터 방문
면담자 Katrine Hauchrog kah@redcross.dk
소재 : PA for Asylchefen / Tel 3527 8603
정부의 위탁으로 난민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교육과 활동을 책임지는 난민 센터 운영 .
덴마크 적십자의 난민 부서는 대략
575 명의 간호사, 교사, 유아 교사 , 사회복지사,
기술자그리고 실무 담당 직원이 주된 상근
직원이 일하고 있음 .
Sandholm 센터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해 있고 , 기차로 이동 후에
버스로 연결 . 리셉션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Sandholm 센터에 난민이 우선적으로
머무르면서 덴마크 각 지의 적십자 센터로 이동 , 거주함.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먼저
코펜하겐근교의 초기지원시설인 Sandholm Center 에 입소하며 , 여기서 경찰
의 사전조사 및
건강진단 등이 실시된 후 , 신청이 수리되고 난민 인정 심사가 시
작되면 신청자는 전국 각지의 난민지원시설로 이동함 . Sandholm Center 에는 개인
별 숙소, 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장, 방과후교실, 인터넷
까페, 생필품제공실, 기초
의료시설, 센터지원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했고
센터옆에는 경찰과 외국인보호시설이함께
있음.
난민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7 개소이며 이민사무소의 위탁에 의해 적십자사, 자치
단체, NGO 등이 관리 , 운영함. 시설
내에서는 28 개 국어로 된 난민인정절차에대
한 안내 팸플릿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함. 난민위원회
는각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난민인정절차, 인정후의 통합프로그램, 자발적
귀환, 가족결합
등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이민사무소가 부
담함.
또한,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하기 거부하는 신청자
들이 입소하는 출국 시설(departure center) 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출국시설에서는
항시경찰이 상주하며 , 식량 배급 혹은 식량을 구입할 돈
이외의 보조금은 지급되
지 않음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4.08.11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34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