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대 J. P. 모건(Morgan) - 파생금융상품 거래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SK증권 대 J. P. 모건(Morgan)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SK증권 대 J. P. Morgan : 파생금융상품 거래

1. 사례의 개요

2. SK증권과 J. P. 모건 : 양 사(社) 분석

3. Diamond Fund 설립 및 투자

4. TRS(Total Return Swap)계약

5. 계약 후의 상황변화와 천문학적 손실규모

6. 소송의 쟁점과 진행과정

7. 합의에의 도출

8. 결론

본문내용

주)와 JP Morgan이 관여된 파생상품 거래에는 그 밖에 소위
Diamond Fund건이 있는 바, (주)하나은행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화해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화해협상이 계속 진행중임.
5.상기 내용은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내용의 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임.
6.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 : 1999.10.4
SK증권의 공시내용
공시일자
회사명
공시유형
1999/11/18
SK증권
간접공시
공시내용 : SK증권(주)의 MGT등과의 파생상품분쟁에 관한 화해절차이행(99.11.18)(21:50)
SK증권(주)과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 컴퍼니 오브 뉴욕(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of New York, 이하 MGT) 및 (주)하나은행 사이에
역외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화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중입니다.
1.화해계약의 주요한 내용
가.화해 당사자 : SK증권(주),MGT,(주)하나은행
나.화해의 대상 분쟁 : MGT를 상대방으로 하여 토탈리턴스왑을 이용하여 역외펀드를
통하여 한 파생상품 거래인 Diamond Fund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화해 당사자들(SK증권(주),MGT,(주)하나은행)
사이의 분쟁
다.소송의 취하 및 상호 면책 : SK증권(주)가 MGT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SK증권(주),
MGT, (주)하나은행,Diamond Fund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고 상호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기로 함.
라.화해 당사자들의 SK증권(주) 증자 참여 : MGT 및 (주)하나은행은
SK증권(주)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여 합계 미화 1억 1,500만달러
(MGT : 8,500만 달러,(주)하나은행 : 3,000만 달러)상당의 SK증권(주)
신주(보통주)를 취득하기로 함.
마.화해금의 지급 : SK증권(주)는 증자가 이행되는 경우 MGT에 대하여
미화 약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2.화해계약의 이행 : SK증권(주) 이사회는 1999.11.18자로 화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증자납입일을 1999.11.29로 하여 신주발행결의를 하였으며,
1999.11.30까지 모든 관련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함.
3.화해의 의미 :
가.SK증권(주)가 직접연관된 Advanced Fund 및 Diamond Fund에 관한 MGT등과의
분쟁중에서 남아 있던 Diamond Fund 분쟁을 본건 화해 및 면책계약으로 종결하고
자 함.
나.본건의 해결없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불안이 잠복하고 있음. 따라서 경영정상화의 추진과정에서 본건의
해결이 선결과제임.
다.Diamond Fund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이 주가안정의 관건이며, 이는 결국 주주의
권익에 부합되는 것임.
라.소송에서 전부 또는 부분패소의 경우 손실금액 전부 또는 상당금액의 현금지급
위험과 지연이자 및 상대방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의 위험회피
마.추가적인 출자전환으로 자본충실 도모
4.화해절차 이행 승인 이사회결의일 : 1999.11.18(사외이사 2명중 1명참석)
8. 결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요약해볼 수 있다. 만일 엔화, 바트화, 루피아화의 환율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면 다이아몬드 펀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20.15%라는 고금리 채권에 투자함으로서 23%가 넘는 투자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명백히 존재하는 환율위험에 대해 전혀 위험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J. P. Morgan사로부터의 차입상환조건에 내재하는 엔화와 바트화 환율위험에 대해서는 바트화의 통화바스킷 제도를 들어 계약 당시 시점에서 환위험관리 필요성이 적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VaR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옳았다.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은 이 경우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기법이다. 더군다나 루피아화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에서의 엄청난 손실은 '1997 동남아 경제위기'라고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외국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위험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은 사실상 외환투기와 다름없어 이 사건에 있어 다이아몬드 펀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

추천자료

  • 가격1,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8.24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7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