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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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입법배경, 주요연혁
 1) 의의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수급권자의 범위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6) 최저생계비의 결정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의 내용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2) 압류금지
 3) 양도금지
 4) 신고의 의무

7. 이의신청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시•도지사의 처분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전문개정 2012.2.1.]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 함. [전문개정 2012.2.1]
2)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 둠.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①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③ 급여기준의 결정
④ 최저생계비의 결정
⑤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5.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에 의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1]
2)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개정 2011.6.7.>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1.6.7>
3)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소득, 재산 등에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7. 이의신청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2) 시도지사의 처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裁決)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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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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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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