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원칙,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원칙,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동조합의 책무

4. 기본계획의 수립. 자료 제공, 세제 지원

5. 근로자의 주거안정

6.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7.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8.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9. 근로복지지원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함.
(4)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함. (제26조)
8.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설치를 권장하며,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하고,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제28조)
2)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함.
(2)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 (제29조)
3)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1) 국가는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2)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31조)
9. 근로복지지원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 (제32조)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 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해당 회사와 협의함.
우리사주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33조)
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함. (제48조)
4)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하면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함. (제49조)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 (제50조)
2)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제51조)
3) 기금법인의 기관
기금 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제54조).
4) 복지기금협의회
(1)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됨. (제55조)
5)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사항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6조)
6) 이사 및 감사
기금 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기금 법인을 대표, 다음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
(1)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 (제58조)
7) 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임.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 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함.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임. (제60조)
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며.
(2)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재산을 출연함. (제61조)
9) 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음. (제78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추천자료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9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