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유와 총칙 및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건강가정사업 및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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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유와 총칙 및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건강가정사업 및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이유

2. 총칙

3. 건강가정정책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4) 계획수립의 협조
 5) 교육·연구의 진흥
 6) 가족 실태조사

4.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의 건강증진
 5) 가족부양의 지원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9) 가정의례
10) 가정봉사원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1)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보칙
 1)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과태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함.( 제27조)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사항이 포함.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8조)
9) 가정의례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함. (제29조)
10) 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하며,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임.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제30조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며,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 (제31조)
12)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임.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제32조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함. (제33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1)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정 2011.9.15.>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며,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함.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제35조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본조신설 2011.9.15] 제35조의2
6. 보칙
1)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6조 )
2) 과태료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본조신설 2011.9.15〕 제37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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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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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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