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권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설명
Ⅳ. 특허등록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소극적 등록 요건
Ⅴ. 특허출원 절차
Ⅵ. 특허권의 발생
1. 특허권의 효력
2. 특허권의 존속기간
3. 특허권의 공유
4. 실시권
5. 특허권의 소멸
Ⅶ.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방법
2. 형사적 구제방법
Ⅷ. 특허권의 소멸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설명
Ⅳ. 특허등록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소극적 등록 요건
Ⅴ. 특허출원 절차
Ⅵ. 특허권의 발생
1. 특허권의 효력
2. 특허권의 존속기간
3. 특허권의 공유
4. 실시권
5. 특허권의 소멸
Ⅶ.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방법
2. 형사적 구제방법
Ⅷ. 특허권의 소멸
본문내용
그 허가 등에 있어서 물건의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의 실시에만 효력이 미친다.
3)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라 함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뒤따른다.
특허권의 공유는 공동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다.
4) 실시권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효력에 따라 (1) 전용실시권과 (2)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실시권,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및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5)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이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남,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및 특허권의 취소 등이 있다.
7.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1) 민사적 구제방법
1/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까지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게 하고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서는 제128조에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용회복조치의 방법으로는 신문, 잡지 등에 사죄광고의 게재 등이 있다.
4/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타인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 손실자는 자기가 입은 손실을 한도로 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손해배상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41조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형사적 구제 방법
1/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제225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러한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만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확정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몰수
법원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제231조)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특허권 침해가 침해죄(2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위증(제226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위표시(제227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비밀누설(제229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1) 특허(등록)료를 6개월 출납기간 이내에 불납 등의 경우 특허(등록)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멸 , 후발적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로 소급소멸된다.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3)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라 함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뒤따른다.
특허권의 공유는 공동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다.
4) 실시권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효력에 따라 (1) 전용실시권과 (2)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실시권,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및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5)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이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남,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및 특허권의 취소 등이 있다.
7.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1) 민사적 구제방법
1/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까지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게 하고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서는 제128조에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용회복조치의 방법으로는 신문, 잡지 등에 사죄광고의 게재 등이 있다.
4/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타인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 손실자는 자기가 입은 손실을 한도로 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손해배상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41조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형사적 구제 방법
1/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제225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러한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만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확정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몰수
법원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제231조)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특허권 침해가 침해죄(2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위증(제226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위표시(제227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비밀누설(제229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1) 특허(등록)료를 6개월 출납기간 이내에 불납 등의 경우 특허(등록)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멸 , 후발적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로 소급소멸된다.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