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복지관계법 정의,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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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복지관계법 정의,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복지관계법
 1. 정의
 2. 체계
 3. 헌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제정 과정
 2. 개정내용
 3.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Ⅳ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외국제도

Ⅴ 새로 도입되는 법률과 관련법률 개정안 소개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출산크레딧 제도

Ⅵ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관련 일 ․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

Ⅶ 마치며

본문내용

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되고 있다.
(2) 가족친화인증제도
주목할 주요 제도는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나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나 가족간호 휴직 같은 부양가족 지원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정시퇴근제 등의 각종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을 말하는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에 한해 현재 약 10개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련부처 협의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홍보에 활용하기에는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인증제와 관련한 예산은 기업의 심사비용 지원 정도에 그쳐 홍보 등의 비용은 따로 예산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 예산의 일부를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사업주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위한 노력의무규정
가족친화제도는 (1) 탄력적 근무제
일정한 정산시간 동안의 총 노동시간을 결정한 다음, 노동자가 노동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 제도이다. 독일은 1967년에 이미 도입, 상당히 보편화 되어있다.
(2) 시차출퇴근제(선택적 노동시간제)
출, 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
(3) 원격지 및 재택 근무제
통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 별도의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측면에서는 사무실 공간,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을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과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 도입의 효과
직장과 가정의 갈등은 직무만족과 몰입도, 결근, 태만, 이직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 도입은 우수한 노동자의 확보, 장기근속유도, 사기진작, 결근율 저하 등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사회대한 기업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가져온다.
3.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연금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추가 인정하여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 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8. 1. 1.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입양포함) 12개월, 셋째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18개월을 인정, 최대 50개월까지 부여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해 적정한 노후생활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Ⅵ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관련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이 가정생활을 함께 병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적합하다거나, 여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수준이므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괜찮다는 식의 사회적 편견이 그 전제에 있다.
여성근로자는 대개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불안정한 직종인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통신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한다. 게다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은 84~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3~36%밖에 안돼 고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서만이 인정될 수 있는 육아휴직 최장2년 보장과 같은 제도는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어, 대규모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해,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일부 여성 근로자에만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들은 모성보호정책의 수혜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의 모성보호제도도 적용받기 힘들다. 이유는 비정규직은 임금 억제를 통한 기업이윤 창출에 그 목적이 있어, 그 업무는 저숙련, 단순노동으로 대체가 용이한 업무로 모성보호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휴직에 들어가는 비정규직과 재계약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은행은 비정규직 고용 시 출산,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관련 조치들의 수혜대상이 아닌, 즉 명예퇴직자나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을 고용해 3~5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이 되버리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확충은 대개 비정규직으로 가사 도우미, 간병, 노인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다. 사회서비스는 주부 몫이었던 일로 여성에 적합한 직종으로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여성정책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하고 있다. 즉 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해결하면서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법률들을 검토해 보았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능한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제도는 도입한 듯하다. 오히려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으나,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감시하면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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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30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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