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보고서 (국민건강보험의 개념·제정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실태, 국민건강보험법 사회적 이슈 및 사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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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보고서 (국민건강보험의 개념·제정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실태, 국민건강보험법 사회적 이슈 및 사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배경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실태

 2.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사건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부문의 문제와 개정방향
  2) 재원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3) 국민건강보험체계 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4) 국민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

Ⅲ. 결 론
 <조원들의 견해>

Ⅳ. 참고문헌

Ⅴ. 부록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9690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개정 2010.1.18.>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18.>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개정 2010.1.18.>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10155호, 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11041호, 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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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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