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에대하여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장애인연금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사건, 장애인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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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연금법에대하여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장애인연금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사건, 장애인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가.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나. 장애연금 종류와 수급액
  다. 장애연금 신청 및 절차
 2)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연금의 차이
 3)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2. 장애인연금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사건


3. 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그대로 생색내기용 예산이 통과되고 말았다.
특히 시행 당해 연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의 경우는 시행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당 법의 심사와 지급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신규 및 재심사 대상의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지난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의 재심사라는 명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허위장애등록 과 부정수급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장애의 판정과 복지문제에 있어서 장애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의료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장애 자체를 단순계량화하고 신체적 등급화를 기도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의 목적이 현행 장애등급판정 제도의 근간인 의료적 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그 방법의 개선이 없는 한 실제로는 예산의 절감과 복지의 축소라는 음모를 감춘 무서운 캐치프레이즈일 위험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이번에 제정되어 시행될 장애인연금법의 문제는 이밖에도 전체 복지예산의 축소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적당한 포장지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제도의 2010년 하반기 예산으로 1500억을 책정해놓고, 장애인연금제의 시행을 명분으로 폐지하거나 삭감한 차량 LPG 지원제도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그리고 연금의 기본급여지급에 의한 생계급여비 등의 연간 총액이 3천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결국은 다른 장애관련 예산을 빼내 새로운 연금제도의 소요예산으로 충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 SOC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회통합과 유지의 필수요건인 사회복지의 예산은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는 복지정책이 과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OECD 국가로서의 국격을 높여 선진화를 이룩하자는 현 정부의 입에 발린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상자 선정의 문제
장애급여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먼저 소득보전 급여의 경우에는 수급 요건으로 직업적 장애 개념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연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중심의 장애등급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며,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보편성의 확대라는 복지개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장애의 평가문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1∼6급)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능력의 저하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연금 수급도 가능해야 한다. 현 장애인연금 등급체계는 노동능력 저하 = 소득능력 저하라는 정의 하에 소득능력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학적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상생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급여수준의 문제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 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이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을 때 장애연금의 금액은 23만원으로 적어도 20만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 등의 비용이다. 연금으로서 성격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가비용의 보존의 사회수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수당과의 관계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의 실시로 인하여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온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장애연금이 도입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 비용부담의 문제
장애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령상의 문제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 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기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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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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