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사례 및 사회적 이슈,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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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사례 및 사회적 이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념
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Ⅱ. 식품기부 활성화(/법률)에 관한 사례 및 사회적 이슈
ⅰ) 푸드뱅크, 푸드마켓
ⅱ) 관련 사례(주먹밥콘서트 등)
ⅲ) 사회적 이슈

Ⅲ. 식품기부 활성화(/법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문제점
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Ⅲ.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문제점
① 인식, 홍보의 부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쉽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 그러나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홍보에 대한 지원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그 필요성이 느껴진다.
또한 기부자나 이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이 원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홍보의 부족은 곧 인색한 기부문화로 이어진다.
② 인색한 기부문화
기부식품제공사업소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그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곳을 채울 식품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와
기부문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③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업체는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기부업체 수는 전년
대비30.71% 늘어난 6163곳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6% 증가했다. 기부업체는 유형별로 식품 제조·가공이 31.38%(1934곳)로
대부분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 9.48%(584곳), 식품도소매 16.87%(1040곳)다.
하지만 전체 식품 관련업체 가운데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곳은 극소수다.
2009년 등록업체 97만9059곳 중 0.42%인 4082곳만 기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기부액 연평균 증가율(12.5%)은 기부자 증가율(13.6%)보
다 낮았다. 기부자는 늘고 있지만 업체당 기부액은 줄고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대상자에 비해 식품 기부량은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의 경우 물품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업체 및 일반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미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전담인력=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 부족
⇒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명료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푸드뱅크 운영기관의 38%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부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탁 활성화 필요-관련 뉴스>
ⅱ) 개선방안
① 전국, 지역적으로 식품기부사업의 활발한 홍보와 인식의 확산
식품기부사업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 못지않게 기부자들
을 발굴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한 광고, 버스 광고물 부착, 지역적 특색을 갖춘 이벤트성
홍보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민토론회 개최(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원활한 식품기부사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기부자와 이용
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검토해나가야 한다.
③ 조례 제정 및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지역 기부 체계를 확립해야한다.
ex) 지역 내의 기업과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 간의 기부 기업과 연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을 통해 냉동탑차 등 꼭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
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기부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 마련
기부자(업체)와 이용자(고객)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부자는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홍보와 이미지제고 효과를 얻고, 이용자는 기부처에 대한 신뢰
감을 형성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다.
⑤ 업체들의 기획생산을 통한 기부문화=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
업체들은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거쳐 남은 ‘잉여식품’을 기부하는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생산이 준만큼 기부품도 줄 수밖에 없다. 잉여식품
기부가 아닌 생산단계부터 기부품의 물량을 염두에 둔 기획생산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장려지원해야 한다.
⑥ 세금감면 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위의 기획생산 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기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⑦ 기부자와 이용자 간의 전달체계 모니터(홈페이지) 설치
기부품이 어떻게 전달되어 졌는지를 기부자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창을
만든다. 어떤 기부자가 기부했는지가 아닌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로
를 통해 전해진 기부품인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느낀점
주 소 민
(20080815)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식품기부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했고, 이것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에 더욱 놀라웠다. 언뜻 생각해보니, 마트에서 식생활용품 기부함을 본적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았으면 좀더 일찍 작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식품기부 활성화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서정은
(20080739)
자료를 조사하면서 식품기부활성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법적으로 식품기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남의 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마트에서의 식품기부함이 좀 더 많이 설치되어 일반사람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수 민
(20100801)
푸드뱅크가 2002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는 식품기부라는 것이 생소한 것 같다. 사회복지기관과 기업에서 식품기부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품기부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Ⅴ. 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106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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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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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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