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유형,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보호 및 개선방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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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유형,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보호 및 개선방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관방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유형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

3. 다문화 가족 지원법

4. 다문화 가족 보호 및 개선방향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기관방문

본문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34호,2011.4.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다문화 가족 보호 및 개선방향
①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 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아동 보육과 교육 지원(제10조)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햐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중에서 선발한다.
6. 기관방문
완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수준별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다문화 가족들의 원활안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한국생활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를 교육과 체험을 통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손짓 · 발짓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족생활
온가족이 함께 완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족 구성원 간 문화 및 언어차이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방법 모색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ne-stop service 상담 및 지원 연계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존중감을 증진시킵니다. 심리정서 지원, 지원사업연계, 전문상담기관연계를 통해 다각도록 가족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1. 완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캠페인, 다문화축제, 음악회
다문화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합니다.
● 자조모임
출신국별, 지역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정서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통 · 번역사 운영(베트남, 중국어)
국제결혼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기 전 단계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문화사업
- 교육프로그램
한국어 교실 : 기초/초급/중급 등 수준별 교육
가족교육 및 캠프,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교실 : 컴퓨터교육, 취미반 교실 : 밸리댄스, 문화체험프로그램
2.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 다문화 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 제고를 총한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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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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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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