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환율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스미소니언체제, 킹스턴체제), IMF의 설립과 주요업무, 우리나라(한국)와 IMF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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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환율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스미소니언체제, 킹스턴체제), IMF의 설립과 주요업무, 우리나라(한국)와 IMF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MF(국제통화기금)

Ⅰ. IMF의 설립과 주요업무

Ⅱ. IMF와 환율제도의 변천

1. 브레튼우즈체제
1) 국제금환본위제
2)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3) 기금인출제
4)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1) 국제유동성의 부족
(2) 환율의 경직성과 국제수지조정의 제약성
(3) 기축통화의 신뢰문제
2. 스미소니언체제
3. 킹스턴체제
1) 킹스턴체제의 성립
2) 킹스턴체제의 내용
3) 킹스턴체제의 주요특징
(1) 변동환율제도의 공식화
(2) 금의 공정가격 폐지
(3) SDR의 주요 준비자산화
(4) IMF 신용확대와 이용조건의 완화
4. 국제통화제도의 과제

Ⅲ.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완하기 위하여 1969년 10월 IMF에 의하여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결제수단이다.
SDR은 창출당시 금과 달러화 등 기존의 준비자산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이 아니라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보완적 준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SDR의 자산 가치는 내재적인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국이 이를 보유 수취하고 일에 따르는 제반의무조항을 준수하기로 한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품통화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SDR은 가치평가, 준비자산으로서의 수익성, 사용절차면에서 기존의 일반준비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킹스턴체제에 들어와서는 금을 폐화하고 SDR을 주요준비자산(Principal reserve asset)화하는 데 필요한 SDR의 기능과 이용도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의 폐화와 주요국의 변동환율제 이행 이후 금 및 미 달러화가 가치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SDR을 IM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가치단위로 사용토록 하였다. 즉 IMF와의 거래시 각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SDR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SDR을 가치기준으로 공인하였다.
둘째, SDR가치의 평가방식은 당초 16개국 통화바스켓에서 1981년 1월 1일부터 5개국 통화바스켓으로 그 구성통화수를 대폭 감축하여 SDR가치의 평가 및 사전예측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SDR이자율이 주요국통화의 단기시장금리를 가중 평균한 복합시장금리(combined market interest rate)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SDR의 보유 선호도를 높이고 아울러 IMF의 수지개선도 도모토록 하였다.
넷째, SDR의 보유자범위를 확대하고 복원(reconstitution)의무를 철폐함으로써 SDR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4/ IMF 신용확대와 이용조건의 완화
IMF는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증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제수지조정 및 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IMP 신용제도를 크게 확대함과 아울러 그 이용조건도 개선하였다. 즉, IMF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저소득 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보전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과 보완금융(SFF), 확대지원금융(EAR)과 구조조정금융 그리고 최근에는 확대보상금융제도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IMF의 신용공여능력을 종래보다 크게 확충하였다.
4. 국제통화제도의 과제
1974년 국제통화제도가 과거의 고정환율제도로부터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후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이 주요국간의 국제수지 불균형심화 등을 배경으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개도국 및 일부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85년 G-10 및 G-24가 국제통화제도 개편에 관한 보고서를 제25차 IMF 잠정위원회에 제출함을 계기로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성은 그 근본원인이 변동환율제도 자체에 있기보다는 각국의 불건전한 정책추진과 국가가 정책부조화에 있다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논의는 현행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그 운용의 효율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환율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IMF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가맹국간의 정책조정협조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에 관련하여 IMF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온 경제지표이용방안은 국제통화제도 개편보고서에서 G-24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래 IMF 잠정위원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차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까지도 국제통화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방안은 IMF의 현행 감독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연례협의가 환율정책만을 직접적인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거시경제정책전반에 대한 감독은 IMF 신용을 이용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스탠드 바이(stand-by) 협약을 통해 실시하여 왔던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동 방안은 세계경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IMF의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간의 정책협정을 도모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경제변수 중 국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분석이 용이한 주요 경제지표를 선정하고 동 지표의 중기전망을 추정한 후이 지표가 국내외 균형 접근관점에서 일정수준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국 간의 정책조정협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III.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계은행에의 가입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쿼터는 12.5백만 SDR로 총 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4%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여러 차례의 증액을 거쳐 2003년 쿼터총액은 1, 633.6백만 SDR 그리고 쿼터비중은 184개국 중 0.77%(투표권 비중: 0.52%)로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여타 가맹국과 마찬가지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가맹국으로서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동안 대외지급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14조국에 속하고 있어 IMF가 매년 실시하는 제4조에 의한 정례협의와 제14조국으로서의 협의를 동시에 받아 왔었다. 그러나 1988년 11월 1일 IMF 가맹국 151개국 중 64 번째로 IMF 제8조국5)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한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5일 55.6억 달러(41억 SDR)를 차입한 이후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총 195억 달러(144억 SDR)를 차입하였다.
그러나 2001년 8월 23일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차입한 총 195억 달러 중 마지막 잔액 1.4억 달러를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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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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