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수평결합, 혼합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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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수평결합, 혼합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평결합과 혼합결합의 의미


Ⅱ. 사건 개요


Ⅲ. 시장획정


Ⅳ. 경쟁제한성 판단


Ⅴ. 예외인정 가능성


Ⅵ. 결론


Ⅶ. 최근동향

본문내용

진로가 결합된 후로 5년이 지났다. 2010년까지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내년인 2011년부터는 규제가 해제되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진로와 하이트맥주의 영업조직이 통합됨으로써 영업ㆍ마케팅 활동이 다양화되어 유통지배력 강화 및 비용(광고비, 판촉비)절감효과와 주요 원재료인 주정 가격 인상분의 충분한 단가 반영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중장기적인 통합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소주와 맥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게 되면, 실적과 시장점유율 상승 등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가치와 기업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이장규 하이트-진로그룹 부회장 인터뷰 발췌
했다.
Ⅵ. 결론
우리조원들이 내린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론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쟁제한적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혼합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수평결합, 수직결합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효율성증대 효과를 수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사건은 그러한 특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물론,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기업결합사건에 효율성증대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하이트맥주(주)가 주장한 효율성효과를 일부만 인정하였으며, 그것이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조건인 효율성증대효과와 회생불가한 기업과의 결합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을 예외인정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은 시정조치가 추가로 주어진다는 조건을 달아서 허용되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공정위가 분석한 경쟁제한적 효과, 효율성증대효과,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부여한 시정조치에 대한 타당성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① 경쟁제한적 효과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통합된 유통망을 통하여 다른 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여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결합을 수평적 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혼합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유통망 장악에 의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서 예를 든 EU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② 효율성증대 효과
하이트맥주측에서 주장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비약적인 효율성증대효과, 외국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향상, 수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지위의 확보효과 등은 이번 기업결합 건만 아니라 다른 일반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간의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것이며, 맥주회사가 소주회사를 인수하는 이번 기업결합에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효과를 강조해야할 특수성은 없다.
③ 시정조치
1번째 주문에서 가격인상을 물가상승률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하이트, 진로 선도사업자의 가격을 동결시켜서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인상을 못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규진입사업자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얻지 못하고 시장 진입에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오히려 신규진입사업자를 배제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정조치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소주시장에 관한 시장점유율을 최근 동향까지 살펴보았다. 소주시장에 관한 점유율 결과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서는 크게 변화된 곳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수도권지역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5년으로 한시적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5년의 규제기간은 내년으로 끝난다. 하지만 아직 공정위의 구체적인 다음 시정조치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음의 시정조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Ⅶ. 최근동향
1. 먹는 샘물 시장
2005년 기업 인수ㆍ합병(M&A)을 통해 한 몸이 된 하이트ㆍ진로는 2006년 6월 별개의 회사로 운영되던 석수(진로)와 퓨리스(하이트)를 통합, 석수와 퓨리스라는 브랜드로 재탄생 했다. 업계 4,5위군을 유지하던 두 회사는 법인통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6.2%로 높이며 기존 업계 1위 동원과 2위 삼다수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석수와퓨리스는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달되는 18.9ℓ짜리 대형통 시장을 제외한페트병에 담긴 생수시장만으로 볼 때는 농심 '삼다수', 롯데칠성 '아이시스', 해태음료 '빼어날 수'에 이어 4위에 머물고 있다.
<표1>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
(단위: %)
석수와 퓨리스
농심
풀무원
동원
롯데
해태
CJ
산수
Coca-Cola
점유율
16.2%
10.1%
8.6%
10.2%
7.7%
3.6%
3.8%
4.9%
2.2%
석수와퓨리스 관계자는 "먹는 물을 품질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규모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판매시장을 늘려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통합했다"고 말했다.
2. 소주시장
<표2>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
시장
상품
점유율
(2009)
점유율
(2004)
시장
상품
점유율
(2009)
점유율
(2004)
전체
진로
50.7%
전북
진로
50.2%
롯데
12.6%
하이트주조
31.3%
42.5%
강원
진로
41.4%
45.8%
전남
보해양조
82.4%
80.4%
롯데
58.5%
진로
16.3%
수도권
진로
78.1%
92.7%
경북
금복주
84.6%
94.2%
롯데
20.9%
진로
14.5%
충북
진로
60.7%
경남
무학
74.1%
80%
충북소주
35.5%
24.1%
대선주조
17.6%
충남
선양
47.8%
40.9%
부산
대선주조
76.3%
86%
진로
46.3%
무학
16.0%
제주
한라산
87.5%
91.1%
제주
진로
12.3%
3. 맥주시장
2006
2007
2008
2009
카스(OB)
40.27%
40.7%
41.85%
43.91%
하이트
59.73%
59.5%
58.15%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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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4.09.21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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