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YMCA 자전거운동 활성화 방안 _ 지구 온난화 대응, 생활체육운동, 청소년 조직운동, 자전거교육, 민관협력 방안,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방안, 자전거시범학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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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원YMCA 자전거운동 활성화 방안 _ 지구 온난화 대응, 생활체육운동, 청소년 조직운동, 자전거교육, 민관협력 방안,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방안, 자전거시범학교 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향
1) 지구 온난화 대응의 시각에서
2) 생활체육운동의 시각에서
3) 청소년 조직운동의 시각에서
(1) 청소년 조직운동과 자전거
(2) 청소년 자전거 순례
(3) 서울지역 자전거 시범학교
4) 마을가꾸기 운동의 시각에서

2. 내용
1) 자전거교육
(1) 수원YMCA 자전거교육
2)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1) 수원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일반 현황
(2) 수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실태 및 만족도
(3) 수원시 자전거 도시 비전 - 자전거조례개정운동으로
(4)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방안
4) 학교와 연계한 자전거시범학교 운용

본문내용


○ 이 모임에서 다룰 내용은 수원시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개정 및 행정직제의 편재,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등이 토의되면 좋을 것이다.
② 수원지역 생활자전거 동호회 모임 개최
○ 시기 : 매월 1회
○ 자전거동호회들이 함께 연대하여 정기적인 자전거이용환경 조사 및 문제점 발굴, 자전거이용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출근(통학) 관련 정보 나눔, 자전거 온라인 정보망 운영, 일반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불편사항 전화접수, 자전거타기의 날 행사를 각 동호회별 혹은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산악자전거동호회와도 함께 연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자전거운전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육성하여 동네별 생활자전거동호회 모임을 구축해 나간다. 이 모임이 진행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③ 세계 자동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
○ 세계 자동차 없는 날은 1998년 프랑스의 환경부와 34개 도시가 참여하는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이 없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Car Free Day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유럽의 760개 도시가 참여해 진행되었고, 2001년 4월 19일에는 ‘지구 자동차 없는 날’이 전 세계 30만 이상의 단체와 도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9월에는 ‘세계 자동차 없는 날’이 진행되었다. 2001년 서울에서 교통 및 환경단체들이 ‘차 없는 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원에서는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해 논의만 제기되었을 뿐 실행되지 못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이용을 권장해 마음 놓고 숨 쉬고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동참해가는 지구환경 및 교통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08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차 없는 날 행사는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줄이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내 자가용 30% 줄이기를 목표로, 서울소재 주요기관과 기업들의 자발적 주차장 폐쇄와 함께 종로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됩니다. 2007년 9월 10일 개최된 서울 차 없는 날 캠페인 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서울시내 전체교통량의 22%, 승용차 교통량이 23.6%가 줄었다.
3)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방안
(1) 자전거도로 정비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배치하고 정비되는 도로에는 차도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한다. 아울러 연결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를 잇고, 좁은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힌다.
(2) 자전거 횡단도 오수보의 자전거 이야기, 오수보, 엘빅미디어 45p「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서는 자전거 횡단도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를 지정할 때 안전표지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자전거가 횡단하는 시설은 횡단보도에 접하여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
를 설치한다.
(3)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실내 혹은 실외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 또는 지하철과의 연계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내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전철역사, 시민의 이용이 많은 백화점등 공공시설 등에 배치하고, 공공 혹은 사설 차량 주차장내에 일정 비율로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자전거주차장이 더럽거나 방치된 자전거로 흉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차원의 관리 인력을 배치해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자전거 정비 인력을 가동하거나 자전거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재활용해고, 자전거 주정차시설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도구나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벼룩시장의 한 부스나 아파트를 순회하며 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5) 일정한 자전거 교육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실시한 후 자전거를 등록시키는 등록제 오수보의 자전거 이야기, 오수보, 엘빅미디어 219p 일본에서는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자전거 방범 등록제도가 1994년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의 도난 방지와 방치 자전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 의무사항은 아니다.
를 실시하고, 등록을 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험가입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점차 모든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유도해간다.
(6) 매년 자전거지도를 제작해 자전거 정비소, 안전한 자전거타기 코스, 자전거로 소요되는 시간 등을 표기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7) 자전거운동을 지구온난화방지 활동의 하나로 정책화하여, 자전거를 많이 탄 이용자들의 자전거마일리지를 탄소포인트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학교와 연계한 자전거시범학교 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자전거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 주정차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및 주거지 이면도로에 자전거를 타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 수원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타기를 자제해왔고, 현재도 그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한 학교라도 성공시켜야 다른 학교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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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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