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학교의 역할 -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의의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과 편성 및 운영에 있어 학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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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경영]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학교의 역할 -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의의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과 편성 및 운영에 있어 학교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의의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
1) 균형적인 과목 이수를 통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2)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3)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3.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
1) 과정의 설치·운영
2) 학교와 학생의 선택 과목 편성·운영
3)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4)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설치·운영
5)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설치·운영

본문내용

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특정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학생이라도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내세워 과목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지침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 지정 선택 과목 편성운영에 있어 대학입시와 연계,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 학교의 여건, 학교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계획성 있게 이수하도록 28단위 이상의 선택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학교는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지정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 선택 과목 편성운영에 있어서도 대학입시와 연계,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 학교의 여건, 학생의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최소 28단위 이상은 보장하되, 다양한 선택 과목 편성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가능한 보장해야 한다. 학생 선택 과목으로 몇 단위를 편성하였는가 하는 것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단위 수가 많을지라도 편성된 선택군 내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개설 방식에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편성된 선택 과목군 내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개설 방식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4)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설치·운영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다-(1)-<공통지침>)이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교육부, 1997; 19). (4-2-다-(1)-<학교급별 지침>-(다)-⑭)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개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개설을 돕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요구, 당해 학교의 교육이념, 교육철학에 따라 필요하다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기타(4)’를 설정하고 있다. 교양 선택의 ‘기타(4)’는 관련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편성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예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담도록 하여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밟도록 하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지침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개설해 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개방적 입장을 취하여 소수의 학생이라도 배우기를 희망하거나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설치·운영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생 선택권 존중이다. 그러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과목의 이수를 다수가 원함에도 교원 수급의 어려움, 학교 시설의 미비 등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학교 외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학교 외부에서의 과목 이수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제7차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다-(1)-<학교급별 지침>-(다)-⑩)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은 학교장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교과목이지만 단위학교의 여건과 교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수의 학생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 이수를 위해서 타 학교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과목의 경우 지역의 공공성 있는 학습장에서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목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각 단위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지만 학교 여건의 미비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 과목에 대해서 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지역의 공공성 있는 학습장에서 학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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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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