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가정위탁보호 - 가정위탁보호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가정위탁보호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내용과 현항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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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가정위탁보호 - 가정위탁보호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가정위탁보호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내용과 현항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란?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및 역사적 배경
(3)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

2.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내용
(1)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2)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
(3) 가정위탁보호의 업무 흐름도
(4)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지원 서비스

3.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2)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조부모나 친인척 보호 아동일 경우 장기보호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선방안
1) 정해진 일정기간 안에 친가정 복귀가 어렵다면 아동을 그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도록 영구배치 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이나 시설로 배치할 것인지를 제도적으로 결정해야할 것이다
2) 영구배치계획을 세울 때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이며 영구배치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할 조건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3년 이상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영구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하며 아동이 친 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 역시 아동을 위해 안전한 환경인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정책적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4) 외국의 경우 아동의 배치와 원가정으로의 복귀 등에 대한결정은 법원에서 하고 있다. 한국은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전에는 우선 시 군 구 단위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아동의 영구배치나 귀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국은 아직 가정위탁 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몇 명의 아동 당 몇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이나 기준 조차도 없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총 17개로서 종사자 1인당 약 19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한 개 시 도 에 하나로써 도 단위에 있는 센터는 하나의 센터가 그 도전체에 흩어져 있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그리고 아동의 친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아동 전체에 대한 사례관리는 물론 아동의 친 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 개선방안 : 가정위탁 된 아동의 복지와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을 더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더 확대해야한다.
1) 현재 각 시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
2) 위탁아동이 30명 이상 있는 지역은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있는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은 여전히 친부모에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상태이다. 위탁부모는 친권을 소유한 친부모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양육을 위임받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책임문제가 발생할 때 친부모와 갈등 소지가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 개선방안 : 위탁가정의 활성화와 아동보호에 대한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외국사례(미국)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부모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설명된다. 즉 위탁부모가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부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양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보조권리, 아동관련 정보 받을 권리, 가정위탁 정책 활동 받을 권리, 휴식 받을 권리, 능력에 따른 평가와 대우 받을 권리 등 위탁부모 옹호에 대해 여러 주에서 법률을 통해 부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5.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별화에 문제가 있다. 대리양육부모의 경우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아동의 보호 의무자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가정위탁 부모들은 순전히 그들의 자원봉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가정위탁이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위탁부모들에 대한 양육비지급이 보다 현실화되고 차등화 되어야한다.
* 개선방안
1) 모든 위탁부모들에게 동일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반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비를 조금 더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장애나 문제 행동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2) 대리양육가정은 양육비를 더 보조하기 보다는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나 특별활동,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나 후원금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의 일반위탁가정 모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위탁부모들은 친권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권리가 불분명하고,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으며, 양육과정에서 책임문제, 주변의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 인식, 자원봉사자로 한정된 낮은 위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위탁가정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 개선방안 : 일반위탁가정 발굴 확대를 위해서는 위탁부모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보호에 참여하는 위탁부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공익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법정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입양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아동들의 친부모들 중에는 부모 모두 사망이 7.8% 또는 가출·행방불명 28.0%로 아동이 부모에게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부모의 만성적인 빈곤, 재혼 등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개선방안 :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가정 중 친부모 가정복귀가 어려운 장기위탁아동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양기관을 통해 조부모나 위탁부모를 법적 후견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도 위탁부모가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친권상실을 통해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가정에 입양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 생계비를 지급 하도록 한다.
8.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 개선방안 :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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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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