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성공사례) - 제1단계 : 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 : 정책결정단계, 제3단계: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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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성공사례) - 제1단계 : 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 : 정책결정단계, 제3단계: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제2단계: 정책결정단계

3. 제3단계 :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본문내용

로 설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신청과 접수를 5월 2일에서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찾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여기서 수급권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급권자의 선정기준도 생활보호법보다 까다롭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조차도 수급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수급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0년 5월 12일에는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들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의 정신에 맞는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소요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재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입법취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교정 역할을 촉구하였다. 5월 19일에 연대회의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정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수급권자 신청기간 철회,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의 상향조정,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기준 백지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무기한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정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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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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