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역사
(1) 국외입양의 역사
(2) 국내입양의 역사
4.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3)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6. 입양의 요건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역사
(1) 국외입양의 역사
(2) 국내입양의 역사
4.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3)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6. 입양의 요건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본문내용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83조1호) : 양자가 될 것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 869조)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성년자이면 기혼/미혼, 남자/여자를 불문한다.
③ 양자로 되는 자가 15세미안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민법 869조)
④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 870조 1항)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모나 계모는 동의권이 없다. 만약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며,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 871조)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민법 제 872조)
⑦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 874조)
⑧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1항)
(3) 형식적 요건
① 입양의 신고를 할 것(제878조 1항). : 신고의 방식과 수리(受理)는 혼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도 혼인의 무효·취소와 거의 동일하다.
③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가족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요식행위),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78조 2항) : 양자의 효과로는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친자관계(法定親子關係)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효과에 따라서 양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와 양친의 혈족·인척 사이에도 법정친족관계가 발생하여(제722조), 자연혈족(自然血族)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승계관계가 인정된다(제974조, 제984조~제994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생부나 생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 또는 양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된다(제909조 1항, 2항, 5항).
② 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83조1호) : 양자가 될 것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 869조)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성년자이면 기혼/미혼, 남자/여자를 불문한다.
③ 양자로 되는 자가 15세미안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민법 869조)
④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 870조 1항)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모나 계모는 동의권이 없다. 만약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며,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 871조)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민법 제 872조)
⑦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 874조)
⑧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1항)
(3) 형식적 요건
① 입양의 신고를 할 것(제878조 1항). : 신고의 방식과 수리(受理)는 혼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도 혼인의 무효·취소와 거의 동일하다.
③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가족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요식행위),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78조 2항) : 양자의 효과로는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친자관계(法定親子關係)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효과에 따라서 양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와 양친의 혈족·인척 사이에도 법정친족관계가 발생하여(제722조), 자연혈족(自然血族)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승계관계가 인정된다(제974조, 제984조~제994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생부나 생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 또는 양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된다(제909조 1항, 2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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