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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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결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사건개요
Ⅲ.상품시장획정
Ⅳ.공정위의 심결과 SKT주장
1.경쟁제한성
1)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
2)진입장벽 증대가능성
3)종합판단
4)예외인전가능성여부
2.시정조치
Ⅴ.결론

본문내용

-판단- 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전이 효과 발생의 원인은 800Mhz의 주파수 독점 이용에 있고, 이에 대한 배제적차별적 행위 등의 행태적 규제만으로 이를 시정하기 곤란하여 로밍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둘째, SKT의 시장지배력 원천으로 800Mhz 주파수 효율성과 이의 독점사용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바, SKT의 경쟁력은 800Mhz 주파수 독점사용이 아니라 최적 무선망 설계로 인한 통화품질 향상, 효율적인 마케팅 및 경영활동에 기인하고, 주파수 대역에 따른 기지국 수 차이도 크지 않아 주파수 특성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판단- SKT의 경우를 보더라도 2.1Ghz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지국 수가 800Mhz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지국수보다 약 20% 많다는 점, 800Mhz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기지국 투자비, 운영비 등이 적게 소요되어 비용우위가 발생한다는 점, 대부분 관련 연구기관이 800Mhz 주파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과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 사용을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로밍은 주파수 공동 사용이외에 SKT가 구축한 고유의 설비 및 통화품질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800Mhz 주파수 독점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해외에서도 강제로밍은 신규 진입자의 불가피한 커버리지 한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판단- 로밍으로 인해 주파수 이외에 설비까지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이의신청인들은 로밍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로밍 지역 및 기타 로밍 조건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치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넷째, 주파수 분배, 분배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이며, 주파수 할당은 특허 즉 설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정위는 800Mhz 주파수 이용관계에 관해서 강제적으로 명령할 권한이 없다.
-판단- 전기통신사업법도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로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을 두고 있는 점, 시정명령이 무조건 특정 사업자와 로밍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체결 가능한 로밍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째, 방통위는 로밍의무화시에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800Mhz 로밍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이 수립된 이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800Mhz 주파수 관련 정부정책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로밍명령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한다.
-판단- 방통위는 로밍의무화 재검토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한 로밍을 허용하였으므로 방통위의 주파수 관련 결정이 공정위 로밍명령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로밍 명령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행태적 시정조치 관련
첫째, 기존 서비스의 폐지 또는 제한에 의한 결합상품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조치는 기존 서비스의 폐지 또는 제한에 이르는 목적이나 경위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판단- 소비자에게 결합상품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SKT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기존 서비스에 대한 거래조건을 결합상품에 대한 거래조건보다 불리하게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결합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절감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거래조건이 결합상품 판매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의 이유 및 배경과 그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SKT의 영업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판단-통업체에게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SKT의 영업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하나로에 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적정한 대가를 제시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거래규모나 다른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없이 일률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판단- ‘적정한 대가’를 고려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거래조건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로와의 차별만을 금지한 것이지 그 이외 거래상대방, 거래규모에 따른 거래조건 형성의 자유 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Ⅴ.결론
이사건의 심결은 결합으로 비용과 품질에서 우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저렴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강화된 종합적 사업능력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결합으로 실현 가능해진 효율성에 기한 경쟁을 ”가격과 비용 외의 요소에 의한“ 시장지배력 혹은 종합적 사업능력의 남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성증진을 ”종합적 사업능력 증대“라는 이름 아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경쟁법의 근본 취지에 다소 보인다. 이사건에 있어서는 ”종합적 사업능력의증대“라는 기준보다는 과연 결합기업이 결합 후 끼워팔기/결합판매를 통해 한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정이할 능력, 유인과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두어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생들며 800MHZ의 우량 주파수 독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전상황으로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정위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 SKT주장보다 공정위의 주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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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5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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