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영역(靑少年活動 領域)의 등장과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 및 사업의 변화,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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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영역(靑少年活動 領域)의 등장과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 및 사업의 변화,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영역으로 등장한 시기

3.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과 사업의 변화

4.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복지와 교류 등으로 한정하여 집중시켜놓은 셈이다. 과거 중요한 청소년정책 관련 영역을 차지하였던 가정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개선, 직업훈련, 청소년비행 등의 현안은 청소년복지에 포함하여 개별 단위사업으로 축소조정(이용교, 1994: 94-96)된 것이다.
2004년 2월 청소년기본법에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및 청소년보호(청소년기본법 제3조 2) 등으로 영역을 재조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개별 특정부처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서 청소년사업적 성격을 갖는 청소년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 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육성이라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청소년사업의 범위가 명세적으로 제한되어 규정되는 것과 동시에, 그 근거 법령의 성격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법과 같은 ‘청소년사업지원’ 법적 성격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육성정책 관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사업정책’ 관련 법적 성격으로 전환되어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듯이,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령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즉,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이 핀란드와 아일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 청소년사업을 지원하는 법령으로 제정한 바 있는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과 같은 성격의 법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정책이라는 개별 특정부처의 고유영역 중심의 청소년사업 관련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그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청소년대책’,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청소년육성종합계획’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정책 관련 여러 부처에서 함께 수립시행하는 가정, 학교기능, 비행, 직업훈련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청소년종합대책 내지는 계획’ 중심에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으로 제한된 청소년사업(청소년육성)을 규율하는 ‘청소년사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셈이다. 청소년사업정책 중심의 정책 관행은 ‘청소년정책은 단순하게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정책으로 간주되고, 이런 청소년정책을 정부의 한 부처 또는 특정 공공기관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조영승, 2002; 2004)는 의미로 뒷받침되어 왔다.
4.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적 의미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활동 중심의 사업 관행과 청소년행정의 개별 특정부처로의 이관 등이 맞물려 우리사회 청소년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특정부처의 고유 업무로서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업정책’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 중심의 정책은 청소년사업 발전과정에서 단기간에 국가 공인자격으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이라는 인적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 인프라를 양적으로 급속하게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청소년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고유하게 다루지 않는 청소년활동 위주로 편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 등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청소년활동 중심으로 인식하고 고려하는 행정적 관행을 형성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미를 특정 범주로 변색시켜 청소년사업 중심으로 제한하는 경향(참조: IARD, 2001:59-60)을 만들어 내게 된다. 결국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청소년 부문의 청소년연구, 청소년사업, 청소년정책이라는 매직 트라이앵글에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사업정책으로 제한되어 본래적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사업 영역의 변화 과정에 대한 고민이나 청소년사업 영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 구성에 대한 고민은 지난 20여 년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소년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업정책으로 특성 지워진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의미는 청소년행정 주무부처의 정부 내 위상과 체질에 따라 좌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모경환, 이미리 외 저,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육과학사 2014
김도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법무부 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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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4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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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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