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수급자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급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수급자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Ⅱ. 수급자와 가입자
1. 적용의 원칙
2.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적용제외 근로자
3. 가입자
1) 당연보험가입자
2) 임의보험가입자
3) 의제가입자

Ⅲ. 보험료와 보험급여
1. 보험료
1)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2) 보험료율
2. 급여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3) 육아휴직급여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제50조).
⑪ 그 외 : 훈련연장급여(제51조), 개발연장급여(제52조), 특별연장급여(제52조)
(2) 취직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다.
① 종류
가. 조기재취업수당(제64조) : 수급자격자(외국인 제외)가 재취직하거나 영리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직업능력개발수당(제65조)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 그 기간에 지급
다. 광역구직활동비(제66조)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라. 이주비(제67조)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
② 성질 :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인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내용 : 고용보험법 제4조 제3절 제64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1)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고용보험법 제 19조 제 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 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 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2) 사업의 종류
고용보험법은
① 고용창출과 고용조정의 지원(제20조, 제21조)
②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과 고옹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제25조, 제 26조)
③ 지역 고용의 촉진 및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제22조, 제23조)
④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4조, 제32조)
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및 비용의 지원(제27조, 제28조)
⑥ 피보험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제29 조, 제30조)
⑦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31조)
⑧ 고용정보의 지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제33조)
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지원(제34조) 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고용안정사업이란
가. 고용조정 지원 나. 고용촉진 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라. 지역고용촉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의 지원, 고령자고용 촉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마.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육아휴직급여 등
(1) 육아휴직급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2001년 8월 14일 개정법에서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7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산전후 휴가급여
① 의의 :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종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55조의 7).
가. 산전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산전후 휴가시작일 1월부터 산전후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휴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급기간과 급여액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기본급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에 30일을 한도로 한정한다(동법 제 76조 제1항).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항액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01조).
가. 상한액 : 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유산 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하한액 : 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유산 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시작 전 90일 간의 소정근로기간에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간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10.18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24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