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從業員 ; 직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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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업원(從業員 ;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종업원(직원)의 권리와 의무

Ⅰ. 종업원의 권리

1. 일할 권리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안전한 작업장을 요구할 권리
5. 근로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권리
6.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1) 금지해야 할 일
2) 자제시켜야 할 일
3) 관여하지 않아야 할 일
4) 권장해야 할 일
5) 적극 지원해야 할 일
7.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Ⅱ. 종업원의 의무

1. 복종의무
2. 충성의무
3. 영업비밀 보호 의무
1)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2) 영업비밀의 권리

본문내용

원의 충성에는 피동적인 충성과 자발적인 충성이 있다. 먼저 피동적인 충성은 상사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이냐"라는 것은 명령하는 상사가 결정한다.
한편, 자발적인 충성이란 회사가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실을 인지한 종업원이 회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게 되는 작위의무를 뜻한다.
예컨대 절도법이 회사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저지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쟁회사의 사원이 부당하게 자기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못하게 하거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을 하려다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라도 회사에 충성할 의무를 져야 하는가?
예컨대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X X대리는 계산착오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김X X대리에게는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한다. 그러나 직속상사인 박XX과장은 이의 시정을 거절하였다. 이 때 김XX대
리에게는 부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장이 김X X대리의 보고를 접수하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직속상사를
제치고 명령계통을 무시하였다고 하여 불리함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 김X X대
리는 보고해야 하는 회사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직속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손실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명령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명령
체계를 무시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예상되는 손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보다도 회사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앞
서야 한다. 따라서 얼마나 큰 손실이 '중대한 손실'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
업원 행동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업비밀 보호 의무
종업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영업에
관한 비밀이며, 어느 정도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야 하는
가 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1)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종업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만이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그것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영업비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종업원은 주의를 받거나
비밀보장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상당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속한
다. 이런 정보는 회사에서 특별히 보안조치를 하는 것이 상례이며, 종업원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셋째, 특정정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면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업비밀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회사에만 필요하고 다른 회사에는 전혀
불필요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2) 영업비밀의 관리
종업원의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윤리적 차원에서 영업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종
업원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제품에 관한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해 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특허를
통하여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
고, 상대가 내용을 조금만 수정 변경하면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약점
도 안고 있다.
그런데 코카콜라의 성분에 관한 영업비밀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둘째, 영업비밀을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특별계약을
통해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해야 할 비밀
의 범위와 비밀을 지켜야 할 기간컨대, 퇴사 후 2년 간) 등인데, 만약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경쟁회사는 퇴사한 종업원
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계약이나 템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셋째, 특별한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상당기
간 자문수당이나 특별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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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9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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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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