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개념 법원 적용범위 형사절차법정주의 주체 절차 특별절차 재판집행 약식절차 재판확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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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개념 법원 적용범위 형사절차법정주의 주체 절차 특별절차 재판집행 약식절차 재판확정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Ⅱ. 공소의 제기
Ⅲ. 공판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Ⅴ. 상소
Ⅵ. 재심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Ⅷ. 배상명령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Ⅱ. 형의 집행

본문내용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의 정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신청 시),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순으로 행해진다.
공판절차의 최후단계는 판결선고절차이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 즉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말하고, 광의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이며, 실체재판인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의 형식을 취한다. 결정은 법원이 하는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한다.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로서 1인의 법관이 하는 재판의 형식이다.
종국재판은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후에는 종국재판인 경우 그 법원이 그 재판자체를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재판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2. 재판의 확정과 효력
재판의 확정이란 재판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며, 확정재판의 본래의 효력을 재판의 확정력이라고 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해서는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기며, 또한 집행력이 발생한다.
Ⅴ. 상소
1. 의의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상소는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종류
상소에는 항소, 상고 및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 항소 및 상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항소는 재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방법이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방법이다.
항고의 종류로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는데 즉시항고는 상소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어 있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별항고(재항고)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에 상소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Ⅵ. 재심
재심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그러하였을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재심청구의 이유는 유죄판결이 허위증거에 의하였던 경우와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만이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略式節次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즉결심판절차
卽決審判節次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절차의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다.
즉결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ㆍ보증금몰수ㆍ비용배상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Ⅱ. 형의 집행
1.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사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자유형의 집행
자유형은 검사가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
3.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형인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재산형의 집행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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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18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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