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 구성][주식회사 퇴직금청구권][주식회사 설립][퇴직금청구권]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구성, 주식회사의 퇴직금청구권, 향후 주식회사 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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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주식회사 구성][주식회사 퇴직금청구권][주식회사 설립][퇴직금청구권]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구성, 주식회사의 퇴직금청구권, 향후 주식회사 내실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특징

Ⅲ. 주식회사의 의의
1. 주식회사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장점
2. 제도외적 선호원인

Ⅳ. 주식회사의 설립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Ⅴ. 주식회사의 구성
1. 주주총회
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3. 감사

Ⅵ. 주식회사의 퇴직금청구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3.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Ⅶ. 향후 주식회사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84년 “구분입법 문제점”을 공표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1990년 상법 및 유한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구분입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대소회사의 실체에 맞는 규제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유한책임제”라는 특권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下에서 구분입법을 위한 기준은 크게 규모의 기준과 폐쇄성의 기준이 있다. 일본에서는 前者의 기준, 즉 기업규모에 의한 법규제의 단계적 적용은 상법특례법에서 해결하며, 폐쇄성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Rudolf Wietholter가 ‘회사법의 역사는 그 개정의 역사이다’라고 했듯이 회사법은 어느나라에서도 개정이 빈번한 법분야의 하나이다. 이는 회사법이 법규정의 고착성과 현실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양자의 대립, 긴장관계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 경제현실의 발전 중에서 끊임없이 그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는 법분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개정작업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법, 특히 회사법이 거의 수년마다 개정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4년의 회사법 일부 개정 이후 무려 11년만인 1995년에 회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상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 주변환경 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법이 내용적으로나 입법체계上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살아있는 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상법개정작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이익상반거래는 계열회사만이 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거래로 나눌 수 있다. 직접거래는 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고 당해 회사의 이사는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영향력 행사자와 이득자가 일치하지는 않고, 영향력 행사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시와 같은 영향력행사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간접거래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로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모두 지배주주의 이익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양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익상반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계열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양도는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거래와는 달리 회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특별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주주 및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류하기로 한다.
종합금융회사나 신용금고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룹의 자금조달창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한도를 넘어 동일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대출자격심사에 있어서도 그룹 이외의 회사에 비하여 우대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회사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과 관련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상호출자제한이나 상호지급보증제한 때문에 계열회사 간의 자금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당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나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에 있으면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중이자율 이하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도 있다.
기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 등 회사내부유보분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으로 되지만(상법 462조), 기업집단에 있어서는 그룹 전체의 자금수급계획에 의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에게 이익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저가로 동일 계열의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회사측의 주주는 이익배당권을 침해당하고 당해 회사의 재산도 감소한다.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는 계열회사간의 수직계열화 및 유통계열화를 통한 내부효율성 증대, 경영의 안정성 확보, 유통혁신촉진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재벌 내에서는 통합구매실, 종합기획실 등을 통하여 계열사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거나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거래가 부당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회사로 이익이 이전되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부품을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계열회사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대금결제조건에 있어서도 계열회사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며, 담보조건에 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열회사에서 또 다른 계열회사로 이익이 이전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으므로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할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A회사가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제3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면 1억원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그 중간단계에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개입시켜 1억 2천만원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2천만원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공의 거래는 완성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참고문헌
미래와경영연구소(2000), 주식회사 창업과 경영, 미래와경영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0),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위대한 성장이다, 원앤원북스
이내풍(2005),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최준선(2008), 주식회사의 모든 것, 청림출판
홍복기(2010), 주식회사법, 박영사
황남석(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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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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