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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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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신(투자신탁)의 역사
1. 발전경위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주요내용
1) 계약형 투자신탁
2) 증권투자신탁약관
3) 수익증권
4)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자격제한
5)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6) 감독

Ⅲ. 투신(투자신탁)의 유형

Ⅳ. 투신(투자신탁)의 지배구조

Ⅴ. 투신(투자신탁)의 정보제공

Ⅵ. 투신(투자신탁)의 파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 먼저 간접투자법 제86조에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주의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의미하므로, 뮤추얼펀드 등 상품의 구조와 운용기법이 복잡하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사투자신탁상품의 자산운용에 대하여도 여전히 선관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본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반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보통인 정도의 신중함을 요하지만,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투자법 등에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간접투자법 제88조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비율이 간접투자재산의 특정 투자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있게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산운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복잡다기한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기초한 효율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신중투자가원칙을 간접투자법에 수용하여 합리적 기법에 의한 투자를 유도하고, 간접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비율제한은 이른바 ‘투자가이드라인’ 정도의 규정으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 등에서는 신중투자가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간접투자법 제91조의 금지행위 규정도 간접투자자금의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로는 미흡한 규정이다. 즉,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투자자금의 유치단계에서의 금지행위라 할 것이고, 나머지 규정도 동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그 행위가 금지되는 탈법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시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제11항은 기타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투자신탁상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는 투자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중투자가원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의해 만일 수탁자가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기초하여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신중투자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간접투자법상의 선관주의의무 규정도 신중투자가원칙을 반영하는 쪽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규정의 명문화에 의해 투자고객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고객의 보호에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접투자신탁계약의 대부분이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자산운용업자의 운용상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방만한 면책조항을 제한하는 시스템구축도 투자고객보호에 중요한 시책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수만, 투자신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연세대학교, 2004
김윤상, 투자신탁의 주식형펀드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중앙대학교, 2002
손영철,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손실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손영철, 투자신탁 수입시기 개정내용에 대한 소고, 한국금융투자협회, 2009
임상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각 당사자의 세법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이상빈, 투자신탁회사의 위험관리방안, 한국증권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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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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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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