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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범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동향,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법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제조자 면책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동향
1. 교육․홍보 등의 중점추진으로 PL대비활동 대폭증가
1) 1차조사
2) 2차조사
3) 3차조사
4) 4차조사
5) 5차조사
2. PL리스크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
3. PL사고관련 상담 및 보상신청도 증가추세
1) 12개 지방청
2) 중기 PL분쟁조정기구
3) PL단체보험 보상 신청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법리
1. 배경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2) 불법행위책임(Tort)
3) 과실책임(Negligence)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물
1.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
2. 동산이어야 한다
3.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자 면책사유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2.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이 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3.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4.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이러한 합법칙적 인과성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이 문제되었던 독일의 Contergan 사건이나 Lederspray 사건 등에서 문제의 물질과 태아 내지 신체(건강)의 손상(폐수종)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법원들은 전통적인 조건공식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특히 Aachen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과성을 판단함에는 모든 이론적 의심을 배제하는 어떤 확실성도 모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증명에 요구되는 객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주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독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 의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원인들이 배제되고 제조물사용이 건강손상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원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인과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의 태도의 전제인 과연 다른 가능한 원인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확신없이 위의 판례들에서 인과성에 대한 고려가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려되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Lederspray 사건에서 분무기의 내용물질이 아닌 다른 어떤 물질이 폐수종을 일으켰었고, 피혁분무기의 사용은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원인과 함께 단지 우연히 시간적으로 일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사실심법원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는 분무기의 사용이 폐수종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실제의 사실이 아닌 가상의 사실(추측)에서 가벌성의 전제인 인과성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에 대해 긍정적 입장중에서 Kuhlen은 규범적 문제가 초점이 되는 법적 사건의 인과관계에서는 반드시 자연과학적 엄밀성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방법론을 지지한다. Lilie 역시 마찬가지로 “법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도 하나의 학문이며, 자연과학 안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확고한 위치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이 얻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법관은 증거가치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소송절차 전체에서 드러난 확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연방법원이 목재보호재사건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법관은 자신의 확신을 학문적으로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방법이나 지식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렇게 자연과학적 인식과 형법적 인식을 구별하는 이유는 각각의 인식이익의 서로 상이한 모교에 근거한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 자연과학적 인식이익은 인식의 확대에, 형법적 인식이익은 판결의 정당성획득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자체에서 신체손상을 일으키는 작용물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자연과학적 인식이익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손상이 야기되었다는 점이 배제될 수 있는 형법적 인식이익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그 제품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람에게 발생된 결과를 귀속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합법칙적 인과성이론’ 아닌 ‘일반적 인과성’이론의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제품이 어떤 특정물질이 신체손상을 야기하였는가를 완전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작용요인들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제할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제조물책임의 사례와 달리 대부분의 형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례구조들은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예컨대,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렀고,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던 경우에, 피고인이 행한 수차례의 칼부림 가운데 어떤 칼부림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가가 해명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사건구조가 단순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과 같이 매우 복잡한 사건구조에서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쉽게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건구조에서 ‘일반적 인과성’의 제도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과 같은 복잡한 사건구조에서는 ‘일반적 인과성’과 같은 단순한 가설적 인과성만으로 책임귀속을 긍정하는 것은 맹목적 인과성확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법관이 해당요인들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려면 법관이 해당요인들이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통계적인 상호연관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적인 개인적 책임귀속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의 혈액을 수혈받아 수술을 받던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 대법원은 첫째,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이 사망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박노국 외 1명(2010)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PL)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서광식(2008)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유재형(2003) /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동수(2003)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이윤보 외 1명(1997)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대책방향, 한국상품학회
한국포장협회(2002)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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