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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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차별의 정의
3.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외모차별, 인종 차별, 성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성 차별)
4.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5.차별이 사회문제인 이유
6.사회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정책과제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금지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는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반 차별 관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현재와 같이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은 다른 영역과 차별의 예외 사유가 다르고, 사용주가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차별관련 법 조항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을 통합시키고, 동 법에 노동시장의 차별에 관한 자율적인 분쟁처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고용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우선적으로 노사 자율로 분쟁을 자율 처리하도록 (가칭)고용평등기본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차별 노사자율처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칭)고용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성차별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제반 차별 및 괴롭힘(Harassment)까지 확대한다.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이 제반 차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장 외에서도 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한다. 또한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협의회 구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
6-5. 성차별 관련 법 개정
성차별과 관련해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간접차별의 성립을 어렵게 하므로 (가칭)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간접차별’은 성립요건(제2조 제1호)에서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법 조항에 담도록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성희롱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존 성희롱 규정을 확대하고, 괴롭힘의 사유와 원인으로 보다 폭넓은 사유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고용분야 이외의 성희롱과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2011년 CEDAW 권고에 따라 ‘성차별금지법’에 여성차별철폐협약 1, 2조와 2010년의 일반권고 28조,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7. 결론
적극적 우대조치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차별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입법론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더라고 모든 적극적 우대조치가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것이 지나쳐서 역차별에 이르지 않는지는 여전히 사법심사, 특히 헌법적 판단의 대상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적극적 우대조치가 합리적 차등인가를 심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취지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별을 받아 온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서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관점일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로 인해 차등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차별이 극심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심사기준을 엄격한 기준과 완화된 기준 중 택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양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차별의 극복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차별은 사회적 다수자와 강자의 편견에 뿌리들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기능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이 커다란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개별유형의 차별이 지니는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등과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다수의 편견을 대변하지는 않았던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참고자료
김성원, 『장애도 개성이다』, 인간과 복지, 2005.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 생활의 발견 시리즈, 2013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김효진 외, 모든 몸은 평등하다- 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 삶이보이는창, 201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김학이, 나치즘과 동성애, 현대의 지성, 문학과지성사, 2013.
인권운동사랑방,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3.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기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홍익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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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5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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