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체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나 사례를 검토
2.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3.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대책
4.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신체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나 사례를 검토
2.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3.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대책
4.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바, 교사에 대한 도덕성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라. 사법체계 개편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마.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면 신고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이에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라도 신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4.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가. 올바른 대처방법
첫째. 영아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보육교사는 먼저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피해 아동이 학대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를 요청할 시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피해 아동의 얼굴이 확실히 나와야 되며, 아동이 불안감을 호소하면 불안에 빠지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처시 유의할 점
첫째.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5조 및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서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육교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대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주변 성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아이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보육교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당분간 옷을 씻기거나 갈아입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대를 받은 아동은 학대 그 자체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대를 받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육교사에 의한 유도질문은 아이의 진술 오염에 주요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가 직접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며,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이 작금의 아동임을 자각하고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현기 저 | 경기개발연구원 | 2014.09.01.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22.
라. 사법체계 개편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마.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면 신고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이에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라도 신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4.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가. 올바른 대처방법
첫째. 영아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뚜렷한 징후를 포착한 보육교사는 먼저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피해 아동이 학대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를 요청할 시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피해 아동의 얼굴이 확실히 나와야 되며, 아동이 불안감을 호소하면 불안에 빠지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처시 유의할 점
첫째.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5조 및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서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육교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대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주변 성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아이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보육교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당분간 옷을 씻기거나 갈아입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대를 받은 아동은 학대 그 자체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대를 받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육교사에 의한 유도질문은 아이의 진술 오염에 주요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가 직접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며,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이 작금의 아동임을 자각하고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현기 저 | 경기개발연구원 | 2014.09.01.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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