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중소기업 연예인소품중계사업, 중소기업 정보통신지원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사업, 중소기업 산학연컨소시엄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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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사업]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중소기업 연예인소품중계사업, 중소기업 정보통신지원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사업, 중소기업 산학연컨소시엄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Ⅱ. 중소기업 연예인소품중계사업
1. 마케팅 전략 1(연예인 소품 유치 전략)
2. 마케팅 전략 2(소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관리 전략)
1) 신뢰구축 강화 : 소품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2) 회원제를 통한 고객들의 참여도 소속감 고취
3) 이벤트 개최

Ⅲ. 중소기업 정보통신지원사업
1.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2.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출연)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3.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4.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5. 선도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6.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7. 중대형컴퓨터 보급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8.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9. IT전문투자조합 지원사업
1) 자금성격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Ⅳ.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Ⅴ.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배경
2) 사업내용
2. 환경분석
1) 시장 환경
2) 경쟁환경
3.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사업 목표

Ⅵ.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사업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1) 창업자금 지원개요
2)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
3) 지원방법 및 접수처
2.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지원자금
1) TBI자금 지원개요
2) 신청자격 및 요건
3) 신청 및 접수절차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1) 자금의 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4) 접수기간 및 문의
4.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자금
1) 지원사업의 개요
2) 신청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5.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 지원사업의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및 문의처
6. 정보화촉진기금(1차)
1)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2)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3) 접수기간 및 상담처
7. 산업기술개발자금
1) 지원규모 및 대상
2) 신청,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Ⅶ. 중소기업 산학연컨소시엄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사업운영
5. 사업추진절차
6. 사업기간
7. 신청 및 문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은 기업과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정보통신부가 출연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의한 기술료 납부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은 우대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우대
- 모바일 표준 플랫폼, 응용 S/W 컴포넌트 및 자유공모는 대기업도 공모가능
3) 지원내용
o 과제당 최고 10억, 총 연구개발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o 해당 기업은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부담하여야 하며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o 상기지원은 해당 과제종료 후 당해연도부터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o 접수기간 : 09.25 ~ 10.25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술팀 ☎(042)869-1231/3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서울사무소 ☎(02)559-0802/3
5.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 지원사업의 개요
o 목적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o 지원규모 : 500억원(상반기 : 300억원, 하반기 : 20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기술혁신개발사업』또는『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② 98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③ 98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o 대출금리 : 연 5.75%
o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o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4) 지원절차 및 문의처
o 자금신청접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o 예비평가 및 지원추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o 자금대출 : 지원결정 통보업체와 중진공 지역본부간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담보 또는 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순수 신용대출
o 신청접수처
o 각 지방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정보화촉진기금(1차)
1)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ㅇ 지원분야
- H/W 및 유무선통신망(LAN, CALS 등 포함) 구축
- S/W 신규구입 및 업그레이드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5.0%(변동금리)
- 지원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80%이내
- 지원한도 : 동일인당 20억원
2)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ㅇ 지원분야
- 디지털 컨텐츠(IP/CP) 제작 및 관련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 S/W 기술(게임 및 인터넷 S/W 포함)
- DB 기술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술
- 전파방송 기술 - 통신시스템 기술
- 반도체 기술 - 부품 기술(통신, 방송, 정보 등)
- 정보보호 기술 -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중소기업 연 3.75%, 대기업 연 4.25%(변동금리)
- 융자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80%이내
- 지원한도 : 과제당 10억원, 동일인당 20억원
3) 접수기간 및 상담처
ㅇ 접수기간 : 12월 12일 ~ 12월27일
ㅇ 접수처 :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
ㅇ 상담처 : 접수처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관리팀(042-869-1331-5, 1337)
7. 산업기술개발자금
1) 지원규모 및 대상
o 지원규모 : 1,200억원
- 전자기기, 부품, 소재 등 시제품 개발사업 : 1,000억원
- S/W 및 D/B 개발사업 : 200억원
o 융자대상
- 자본재 시제품 개발 사업분야
- S/W 및 D/B 분야
2) 신청,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o 신청 및 접수기간
- 7차: 11. 23(금), 8차: 12. 7(금)
o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02-565-5803, 02-553-0941(교환: 332)
Ⅶ. 중소기업 산학연컨소시엄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2. 지원대상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은 대학
- 연구개발과제가 도출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25%이상을 지원하기로 협약
3.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50%이내, 지자체에서 25% 이상, 나머지는 참여기업이 공동부담
- 컨소시엄 교수(연구원)가 참여업체에 기술개발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Total 서비스를 담당하는 Techno-Doctor 역할 수행
4. 사업운영
- 운영주체는 대학과 참여기업으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개발된 성과물은 참여기업이 5년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추진절차
컨소시엄구성(대학 ↔ 기업) →지원협약(시도 ↔ 대학) →협약체결(대학 ↔ 중소기업청) → 사업비 지원 및 연구개발수행
6. 사업기간
: 매년 5월 1일 ~ 차년도 4월 30일( 1년간 )
7. 신청 및 문의
- 문 의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Tel.051-335-4033, 601-5134 )
참고문헌
ⅰ. 김주성(2001),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ⅱ. 김준기 외 4명(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서울대학교
ⅲ. 이환우(2008),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ⅳ. 유철수(2008), 정부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의 지식공유 모형, 조선대학교
ⅴ.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디자인이 주도한다, 한국개발연구원
ⅵ. 중소기업청(2002),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성과 평가 및 산학연 협력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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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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