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관련 피해 구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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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류. 세탁관련 피해 구제 사례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측은 착용했던 물품을 교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임. 소비자는 하자 물품에 대한 교환을 요구함.
⇒ 소비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류의 설계가 잘못되어(가죽이 너무 얇아 털이 쉽게 빠지는 것) 털빠짐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백화점측이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주었음.
필링이 심한 폴라 스웨터 ‘03. 12. 폴라 스웨터를 94,500원에 구입. 3~4회 착용하고 나니 보푸라기가 심하게 일어 판매처에 문의.
판매처의 조사결과 보푸라기가 심하게 일어난 것은 소비자가 착용했을 때의 마찰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회피함. 전체적으로 보푸라기가 일어난 것은 원단의 하자이므로 보상을 요구함.
⇒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민원제기 사실을 통보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함. 원단의 필링검사 결과 경사방향 및 위사방향이 각각 2급으로 나타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소비자에게 구입가(89,300원-5%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것임)를 환불해주기로 함.
‘04. 수입품인 여성 재킷을 22만 5천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재킷이 전체적으로 경화된 하자가 발생하여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함.
세탁소에서는 의류에 부착된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 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소비자는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 후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
세탁 후 원단이 경화된 여성 재킷
⇒ 이 의류의 하자에 대한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하자의 원인이 물세탁해야 할 제품을 드라이클리닝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회사측이 의류의 취급표시를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회사측에서 의류의 잔존가액을 배상함.
세탁 후 각각 색상 달라진 쓰리피스 결혼식 예복 상.하의만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김.
찾아와 보니 검게 변색돼 세탁소에 맡기지 않았던 조끼와는 전혀 다른 색상이 되어버림.
조끼와 색상이 달라 입을 수가 없는 상태임. 보상 요망.
⇒ 세트의류의 배상액은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의 비율로 산정함.
세탁 후 수축되고 기포 생긴 점퍼 ‘04.11.15 점퍼를 328,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고, 12월 중순경 첫 세탁을 맡김.
일주일 후 찾아보니 수축되고 주름이 생겼으며 기포현상이 생김.
세탁소에 항의하자 원단하자라며 책임을 회피함. 제조사에서는 물세탁하여 생긴 하자라과 함. 세탁소에서는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함. 보상 요망.
⇒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사고 세탁물 심의결과 취급부주의(물세탁)에 따른 과실을 세탁소가 인정하여 잔존가치액(95%)을 현금 311,600원을 배상하기로 함.
세탁 시 색상이 이염되는 셔츠 ‘04. 7월 셔츠를 8만 9천원에 구입하여 중성세제를 사용, 물세탁하였음.
세탁결과 칼라 부위에서 물이 빠져 색상이 이염됨.
소비자는 이 셔츠가 품질 상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
⇒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의류의 변색은 염색성이 불량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회사측이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교환해 줌.
뒤 부분이 미어지는 바지 ‘04. 5월경 수원의 VOV 매장에서 남성바지를 10만원에 구입함.
구입 2개월 후 바지의 뒷부분이 미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제조회사 측에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바지가 미어졌다며 수선비를 요구함. 소비자는 이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함.
⇒ 바지의 미어지는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장.인열 강도를 시험한 결과 인장강도가 16.3kg으로서 기준치(20kg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회사측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해줌.
마모되는 정도가 심한 코트 ‘04. 1월 코트를 22만 8천원에 구입하여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착용하던 중 등 부분과 소매 끝, 소매 안쪽의 접히는 부분이 심하게 마모된 것을 발견함.
마모 정도로 볼 때 이는 품질상의 하자이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
⇒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의류의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재현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시험검사 결과 관련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밝혀짐(IWS기준 : 코트 1만회 이상이나 이 코트는 5천 5백회에서 마모됨). 본 시험결과에 따라 회사측이 의류의 잔존가를 소비자에게 배상함.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류 및 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의 60% 이상이 품질 관련 피해이지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도 전체 접수건의 30% 이상을 차지함.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의류는 규격화되어 포장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 보거나 착용해 볼 수가 없으므로 광고상의 치수와 실제 의류 치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문한 치수가 아닌 다른 의류가 배송될 수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거나 디자인 및 색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와는 달리 품질표시가 대부분 부착되지 않아 세탁방법 확인이 불가함. 이로 인하여 의류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무조건 구매자의 주문 착오에 의한 교환. 반품을 주장하면서 의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품질에 하자가 있더라도 세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실정임.
⇒ 전자상거래 관련 의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이용 시 주의사항, 피해발생시 해결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통신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
또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는 의류 혼용률 및 치수 그리고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매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여 제품을 주문하도록 하여야 함. 즉 섬유 혼용률을 정확히 표시하고 치수는 실제 의류의 상세치수를 그리고 세탁방법은 물세탁 가능여부 및 기계건조 가능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광고하거나 의류의 품질표시 사항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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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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