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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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인권법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국제인권법의 정의
2) 국제인권법의 역사
(1) 근대인권
(2) 현대인권
(3) 인권의 국제화
3) 국제인권법의 탄생배경
3.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1) 1단계 발전
2) 2단계 발전
3) 3단계 발전
4) 4단계 발전
4. 국제인권법의 연원의 정의와 특성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5) 국제기구의 결의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을 기재하고 있으며 국제 사법재판소규정도 이것을 답습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법의 일반원칙을 자연법적인 정의와 형평의 원칙으로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규정의 기초의 경과와 확정된 정문에서 보면 문명 여러 나라의 국내법상 공통으로 인정된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2) 특성
회원 국가들이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특정 법원칙을 받아들이고 인권을 위한 목적제공과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입증이 되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특정된 인권원칙이 국제법상의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4) 판결 및 학설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판결은 법규칙 결정의 보조 수단적 지위를 갖으며 사법판결은 국제판례법의 자산적 가치를 갖는다. 학설은 국제인권법의 그 실제 이행에 관한 향상 된 이해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당사국들이 갖는 고유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립한다면 다문화 사회로 급변해가는 당사국들에게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를 위한 국내법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특성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은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권분야에서 사법판결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위 있는 증거로 간주되어 국제법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학설은 일정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과 그 실제 이행에 관한 향상된 이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국제기구의 결의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국제기구 결의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실질적 연원이 될 수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는 국제 관습법의 관행과 법적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2) 특성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원칙을 채택하고 유엔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본격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인권기준을 이행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다. 운영에 따른 주요 원칙은 독립성, 명확한 관할 및 적당한 권한, 접근성, 협력, 효율적 운영, 책무 등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 되어야 한다. 한편, 기타 중요한 인권관련 유엔기구에 유엔총회를 비롯하여 경제사회이사회, 구제사법재판소, 인권고등판무관 등이 있고, 상호작용에 의한 유엔전문기구들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일반 논평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국가들은 해석에 직접 구속 되지 않지만 개별 국가들의 반대해석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특히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관한 조약위원회의 인권조약의 조항을 해석하는 기능을 하는데 다소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한 것을 통해 풍부하게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2) 특성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은 판결 또는 학설 또는 발생 된 사건 자체에 대해 사후적 고찰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후적 고찰은 장래에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해 해당 인권기구가 어떻게 판결하고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적 효과를 발생하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속력은 각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채택하기 전에 총토론의 날을 통해 특정 주제나 관심 이슈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린다. 이 토론은 유엔전문가, 정부대표, 민간단체, 개인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의 참여자에게 열려 있고 토론의 결과물은 새로운 일반논평을 채택하는데 활용된다.
Ⅲ. 나가며
인류를 절멸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제공할 유엔에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을 제정하며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 법적 강제력을 실질화 시켜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전 세계에서 전 인류가 따라야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유엔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이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해 온 방식은 주로 당사국에게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발전,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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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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