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 (형사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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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A형]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

2. 피고인의 인권보장

3.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1) 국제형사재판상 피의자의 인권보호
2) 국제형사재판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의무
3)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신구속제도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제도

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
1) 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1) 피의자신문
(2)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3) 절차조사
2) 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재판절차진술권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에게 귀속시킬 책임이 없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의 관점 및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5.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현재의 수사구조에서 경찰의 범죄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는 검찰에 의한 견제 내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검찰자체의 감찰 이외에는 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수사를 사전 지휘하는 관계로 검사제도의 본질인 객관적 제3자로서의 통제자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수사기관으로 가지기 쉬운 유죄의 예단을 피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 검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의 인권침해가능성을 검찰 스스로의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을 통해 검찰수사의 인권침해와 탈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한걸음 더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결합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형사사법절차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미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확보되어 있기에 오히려 경찰권이 검찰권보다 강화되어 있어서 경찰권력의 견제 차원에서 검사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권력은 분리하되 기능은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경찰사건을 검찰에 모두 송치하고, 검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은 보장될 수 있다. 경찰은 책임감을 가지고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공소수행을 위한 보완수사에 주력하게 되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6. 시사점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는 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라고 하면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투영하였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문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협조를 얻어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위하여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그에 걸 맞는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채 단지 증거방법의 하나로만 취급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로서 대표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의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계로 경찰의 수사는 과거에는 권력남용의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의 합목적성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의 침해 내지 유린상황을 발생시켰다. 지금은 인권침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또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인권지향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권침해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무수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와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인권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과거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통해보다 나아진 경찰수사가 될 수 있으며, 더 발전적인 모습도 찾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인간의 사회적 접촉은 일정한 행위기대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망시키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무너진 규범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유지가 가능해진다. 국민들이 약속한 기대를 실망시키는 행위를 규범침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규범이 침해되면 일반인의 규범에 대한 신뢰가 동요되고 여기에 수사권을 행사하여 규범 내지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권행사의 토대는 규범을 신뢰하는 통상의 일반인들에게 규범질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규범에 충실할 때 사회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범침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권행사는 부분적으로 규범위반에 대한 응징이나 일반인에 대한 경고로서의 의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신뢰·법감정·법의식을 고 양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규범의식을 강화시키고 규범의 효력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규범과 사회질서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그 기본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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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5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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