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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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헌법규정 변천
2. 표현의 자유 보장근거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2) 자기실현이론
3) 민주적 자치이론
4) 안정장치이론
3. 표현의 자유 법적 내용
1) 주체
2) 내용
3) 법적성격
4) 효력
4.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와 관련성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
(1) 헌법상 제한 규정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억제 근거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상황변화
(2) 내재적 한계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인데, 권리의 행사를 위축시키는데 있어서는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타인이 가지는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론이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론을 인정함에는 매우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즉 한계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다른 권리의 중요성이나 충돌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자칫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을 평가 절하하여 그 권리범위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고 또한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권리나 사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만 한정된 논리가 아니고 다른 기본권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내재하는 고유의 한계는 없다고 해야 하며 이는 단지 제한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질서의 근본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만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훼손된다면 이는 스스로는 물론 타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지속적인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결론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하게 표현의 자유는 끊임없는 침해를 받아왔다. 자유권의 성격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작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같은 강제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억압되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부인할 수 없는 권리성(공권성)을 지닌 자유권의 또 다른 측면에서 견지해 볼 때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은 주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이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검열로 이해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와 검·인정교과서제도 는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사후검열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나의 생각도 이와 같다. 사전검열이든 사후검열이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자유를 검열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전제국가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성, 도덕성 이라는 단어는 음란성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허용되는 한계치 또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의 공공성을 평가하려 한다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법관 개인의 리갈 마인드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5호와 같이 의미가 광범위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선정하여 대국민 토론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도출해 낸 결과를 명확한 법률상 용어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헌법 해석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 해석은 "∼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 경우에는 안된다." 라는 식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 방식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범위는 내심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이다. 밖으로 표출을 한 것이 실정법과 대치가 되는 상황이라면 공익성을 이유로 실정법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완전한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 최후의 방패가 헌법이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라는 사고에 기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물론 이것은 매우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상을 이상으로만 두지 말고 이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국민적 합의의 결과로 결정된 기준으로 최소한의 규제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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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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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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