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견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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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및 입법과정
3. 안전이 문제되는 이유
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1) 공개대상자
 2) 공개기간
 3) 공개정보의 내용
 4)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5)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5.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쟁점
 1) 이중처벌금지 원칙
 2) 과잉금지 원칙
 3) 평등 원칙
 4) 인권침해
6. 성범죄가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행위와 범죄피해에 관한 국가임무에 관한 문제
 2) 신상공개제도는 수치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
 3) 안전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범죄자의 치료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유발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
 5)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정보노출
 6) 공개대상자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7) 검증되지 않은 효과성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개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2) 비례의 원칙 적용
 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4) 신분세탁방지대책 마련 및 신상공개제도와 사회 복귀 시스템 연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죄예방의 책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고 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알권리 요구를 수용하려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방법의 적정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으로는 신상공개가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범죄예방과 대처를 국가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원칙적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대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형사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다. 신상공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사람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을 포함한 사회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수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신상공개를 하는 순간 그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각종의 인간관계 유지는 물론 새로운 사회생활 관계의 형성 자체가 쉽지 않게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의 토대와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겨를도 없이 내 이웃들로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경우 ‘사회적 격리형’이 오히려 징역형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경우에서도 피해의 최소성을 긍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게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연좌제(緣坐制)라고 하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오히려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 그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로 법익의 균형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상공개라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겨를도 없이 내 이웃들로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경우 ‘사회적 격리형’이 오히려 징역형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친구·이웃사람·직장동료 등 사회생활 관계를 함께 영위해야 할 집단으로부터도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사생활의 형성이 극히 곤란해진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즉 성범죄자도 복역 후에는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리, 예컨대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재활의 권리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만약 장래의 재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한다면 헌법상 인정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 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내지는 보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신분세탁방지대책 마련 및 신상공개제도와 사회 복귀 시스템 연계
미국에서는 재범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성범죄자의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범죄자들이 사회적 표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 복귀시스템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회제도적인 장벽에 막혀 영원히 사회의 표류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 재범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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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14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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