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제도의 현황과 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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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금융 제도의 현황과 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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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계 자산운영회사는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해외의 우수한 자산운용회사들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선진운용노하우를 체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허용된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향후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펀드시장의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업계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미국의 경우 주식시가 총액중 약 22%는 펀드가 보유해 펀드산업이 자본시장의 안정과 효율적 자원 배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투자자 보호장치와 투자자에게서의 신뢰를 확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감시장치와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개선
부동산 보유 선호에서 부동산 활용 선호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증권화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부동산간접투자 관련시장
부동산간접투자 관련시장으로는 크게 리츠시장과 부동산펀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간접투자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양 시장이 상호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때로는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확대 재생산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당국 즉 리츠시장의 주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부동산펀드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상호 협의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시자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장기마스트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차. 투자부동산확보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부동산을 찾고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의 현금흐름에서 투자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자금시장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자금은 400조 정도로 추산되나, 부동산펀드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적정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부동산펀드를 외면하여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펀드는 고위험과 고수익을 얻는 투자상품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결론
부동산 금융은 전통적으로는 부동산대출금융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7년 시작된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투자금융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펀드 및 부동산 투자회사제도와 부동산유동화제도인 자산유동화중권(ABS) 및 주택저당증권(MBS)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동산 펀드의 문제점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시장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데 앞에 자세히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부동산투자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와 다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를 예외적으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인정하여 PR방식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로 PF방식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다양화와 시장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취득시 등기명의인을 명확하게 하기 휘하여 등기명의인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부동산펀드가 SP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부동산펀드가 SPC를 통해서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SPC는 실체회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주택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펀드가 쉽게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용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여 용어사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활성화방안으로는 첫째로 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로 부동산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사모형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도 소규모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면 부동산펀드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부동산펀드 판매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부동산펀드 판매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부동산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부동산펀드 등 펀드판매 전문중개회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펀드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부동산펀드의 상품으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펀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하고 각종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할뿐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 여섯째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시장의 안정적인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반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펀드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관련법규 개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일곱째로 부동산펀드시장과 리츠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참여자들의 선의의 경쟁관계 유지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펀드가 적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부동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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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5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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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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