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의 경제활동, 불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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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여성의 경제활동, 불평등,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1절
1.경제활동 개념 및 내용
2.여성 경제활동의 의의
3.여성 경제활동 추세
4.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이중부담과 일‧가족갈등 이론, 모성보호제도, 불평등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
4) 여성 불평등
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2.8.2.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13.2.2부터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6)육아휴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다.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9)직장어린이집지원
(1)설치비용융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합니다.
(2)설치비용무상지원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합니다.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이어야 한다.
(3)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직장보육시성 설치·운영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4)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9)공공보육시설운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어린이집(전국 24개소)을 운영합니다.
결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전형적인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9.1세(통계청, 2013년 2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기혼여성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결혼 직후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의 여성경제활동참가는 증가하였지만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초반에서의 경제활동참가는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써 여성경제활동참여의 등락에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
는 것이다. 현재 많은 정책 및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는게 현 우리나라 실태이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역량 강화와 활용을 극대화 하고,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 발전전략의 추진과 함께 주류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지혜(201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차유경(2014),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영향요인 : 개인-가구-정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미향(2013),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16개 시도를 중심 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은진(2012),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이중부담이 기 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의 현실과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김일점(2006), “기혼여성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애(2006),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가정보육 중심의 아동양육지원정책에 관 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영, 장수덕(2006),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과 직문만족 -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商業敎育硏究
조혜선(2000), “한국 노동시장 내 여성의 선택과 적응 :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연 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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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5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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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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