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국제인권의 정의, 국제인권의 역사, 국제인권의 규범적 가치,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의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의 학생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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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국제인권의 정의, 국제인권의 역사, 국제인권의 규범적 가치,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의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의 학생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정의

Ⅲ. 국제인권의 역사

Ⅳ. 국제인권의 규범적 가치

Ⅴ.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Ⅵ. 국제인권의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

Ⅶ. 국제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Ⅷ. 국제인권의 학생기본권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내용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개념정의 방식은 우선 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복지권을 근원으로 한다. 이처럼 학생인권의 근원을 기본적 인권에서 찾는 것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 간섭의 정당화 기준도 기본적 인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한 사회적 간섭도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은 학생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그 사회(학교)가 보장하는 ‘사회적 지위권’을 포함한다. 즉, 사회(학교)가 학생에 대해 보호해야 할 특별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 지위권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함은 물론 학교 공간에서의 학생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학생인권 영역이 크게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자유권과 복지권의 내용 범주를 결정해주는 권위 있는 준거 중 하나는 유엔의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이라 할 수 있다.
아동권리조약에 따르면, 아동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특별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아동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견해를 표명하며, 더불어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권리를 성인들과 함께 가지는 존재로 이해한다.
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 내용은, 학생인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준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약상의 아동권리 모두가 학생인권 범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이란 말은, 재소자의 인권, 환자의 인권과 같이 특정집단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인권내용을 상정한 용법이다.
그러나 ‘아동권리조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로 ‘성인에 접근하면서 발달과정에 있는 연소자(Juveniles)\'로서의 이익 보장과 관련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재학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내용을 확연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조약’은 학생인권 내용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조약 자체가 학생인권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우선, ‘학생인권’에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의 구체적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구체적 권리는 궁극적으로 자연권 및 ‘아동권리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사회적 간섭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성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학생에 관한 그 사회의 규율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한 재학집단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학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의 권리들은 이미 교육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제언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이 선언에 열거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지금까지 거의 20여개가 채택되었다. 종교사상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은 같은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에 승리하고, 정치경제 문화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가 가속화한 20세기말에는 인권이 인류공통의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권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고, 시장경제체제는 개인재산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 세계화는 정치경제체제, 종교, 인종,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권과 기본자유를 선호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대로 인권과 기본자유는 세계화를 촉진한다. 세계인권선언이 국내외 이주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자유를 인권으로 인정한 것을 보아도 인권의 세계 보편화와 세계화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동양은 서양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은 세계인권선언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 인류 역사는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인권을 누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후쿠야마 교수가 이데올로기에 종언을 고하고 인류 역사를 자유민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본 것은 옳은 관찰이라고 하겠다. 인간평등을 위한 투쟁, 신체의 자유를 위한 투쟁,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또 세계화가 될수록 인권반대 투쟁보다 인권옹호 투쟁이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가 어느 문화권에 살든 인권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권이 천부의 권리니, 아니니 하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인권이 인류의 공통가치로 굳어짐에 따라 인권은 국제법상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길수현(2001),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2008),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연 및 세미나
◈ 신각수(2006),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 유재형(2007), 국제인권 기준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 홍성필(2007), 국제인권에 비추어본 북한의 인권,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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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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