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챂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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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챂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 경찰권이란?
※ 경찰권발동 근거의 유형
※ 경찰권의 근거
※ 일반적 수권사항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경찰권 발동의 한계

본문내용

의 지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권원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③ 혼합책임
→ 혼합책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을 필요로 한다.
④ 공권력주체의 경찰책임
→ 행정기관의 행위나 물건이 경찰위해를 일으키는 경우 공권력 주체 내지 국가기관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가 등 행정주체도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대표적인 예로 군대의 사격장에서 주민의 주거지에 탄환이 날아온 경우 경찰기관은 군부대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여 사격연습을 중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⑤ 예외 (경찰긴급권)
→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긴급권에 의거한 경우에는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발동될 수 있다. 예컨대, 화재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종사명령(소방기본법), 수난구호를 위한 징용(수난구호법) 등이다. 다만, 이 경우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제1차적인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⑥ 경찰책임원칙의 위반과 구제
→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책임의원칙을 위반한 경찰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⑷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행정주체의 사인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경찰행정목적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찰상 수단을 채택하여야 하고, 경찰상 수단의 행사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합리적) 비례(균형)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비례의 원칙은 연혁적으로 행정법상 일반법원칙의 하나인 비례원칙의 기초가 되며, 경찰행정상 요구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 등을 들 수 있다.
① 적합성의 원칙
→ 경찰권 행사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행사해야 한다.
② 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원칙)
→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당사자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침해의 여부는 원칙상 객관적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대방이 권익침해가 더 큰 수단을 대체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된 수단이 경찰기관이 취하고자하는 조치 이상으로 효과적이며 공중에게 더 많은 부담을 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상당성의 원칙
→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심히 큰 경우에는 당해 경찰권의 발동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④ 경찰권 발동의 조건
1) 진압경찰
→ 경찰권이 장해발생 후의 진압작용으로 발동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 유지상 용인될 수 없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주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사회에 가져오는 장해는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때 판단은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예방경찰
→ 경찰권이 장해 발생 전의 예방작용으로 발동하는 경우에는 경찰권은 장해의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어 위험이 명백하고 절박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동될 수 없다. 그 구별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① 판례
→ 잠수교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경찰기관의 조치는 팔당댐의 수문을 모두 열어 물을 방출함으로써 3시간 이후 잠수교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지만 계속되는 홍수로 잠수교의 통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할 수 없다.
⑸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권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대우를 의미하는 자유제한을 하지 못한다.
⑹ 경찰보충의 원칙
→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상의 위해에 대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보통경찰기관이 보충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보충의 원칙이란 타 수단으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라는 권력작용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다.
⑺ 경찰권 발동의 의무화
→ 경찰기관은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고 급박한 때에는 경찰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 0으로 수축되어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① 판례
→ 대법원은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므로 인해 그 청년이 공비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용하였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법·경찰학과
2005697044학번
박대광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12.01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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