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방송통신산업 영향,한_미 FTA 협상 진행과정,한_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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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ㆍ미 FTA 방송통신산업 영향,한_미 FTA 협상 진행과정,한_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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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속서 Annex Ⅱ 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유보의 효력
한미 FTA에서는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인 IT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였다. 유보안은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비합치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이다. 유보안은 2개의 부속서(Annex 1.2)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라고도 지칭하는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현행동결(Ratchet) 자동현행동결(Ratchet) 이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 IPTV가 포함되는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와, 디지털시청각 서비스가 미래유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미래유보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할 수 있다.
(3) IPTV 관련 법안 마련과 현황
당시에는 IPTV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IPTV를 어디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FTA에 대한 영향력이 달려졌다. 만약 IPTV 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SO와 같은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게 되면, 방송법을 적용받게 돼 외국인 직접투자가 49%로 제한받게 된다. 또한 방송법상 해외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 투자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IPTV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면 통신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한미FTA 통신부분 협상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간접투자가 100% 허용됐다. 통신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100% 지분을 확보한 외국기업이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IPTV 사업자에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외국인이 IPTV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IPTV 방송으로 분류되면 외국인의 투자는 제한되지만, 통신 영역으로 분류되면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임동욱(2007), ‘PP 간접투자 전면허용,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축소’, 20면.
그러나 IPTV법 제정을 통해서는 해결되었고, 현행 IPTV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지분 비율은 49%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2년 현재 가입자 500만을 돌파하며 국내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Ⅳ. 시 사 점
한미 FTA는 단순히 교역 조건이 바뀌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지는 영향력이 큰 협정이다. 이 협정을 통해 지상파사업자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개방은 최소화 시켰으나, PP시장에서 대해서는 전면 개방을 하였다. 미국에 비해 취약한 한국의 PP시장이 과연 얼마 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내 방송프로그램 쿼터 축소로 인하여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손실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미 FTA에서 방송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만큼, 협상 시작부터 방어해야할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자본과 선진 기술을 이용한다면 우리 방송통신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유예기간이 정해진 분야에서 연구를 통하여 지원정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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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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