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처벌-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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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성범죄자 처벌-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 성범죄 정의

Ⅲ. 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

Ⅳ.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Ⅴ.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Ⅵ. 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

Ⅶ. 아동 성범죄자 처벌 대안

Ⅷ. 결론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법은 등록기간을 유죄의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로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위험성과 재범률을 고려할 때 등록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이다. 신상정보 등록 자료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고 10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을 볼 때 기간경과 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를 따로 설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의 갱신을 1년이 아닌 3개월로 의무화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의 공개의 관리를 어느 부처가 하는 것을 정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한 부처에서 관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의 대안
1) 형량에 대한 일관된 규정필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형사법 체계는 현재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마다 형량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거 처벌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관된 형량으로 규정하여 정비 할 필요가 있다.
2) 유사성교행위의 처벌 강화
아동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성기삽입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 충격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객체의 성별과 관계없이 항문·구강성교 등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3)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강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300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내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상)를 비
롯하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법조문에도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법 제300조를 유추 적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고, 그것이 유추해석금지 위반이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4) 친고죄의 폐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추행행위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고소의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피
해자인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친고죄 규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지 친권자가 소송을 대리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는 경우 중한 범죄자를 아예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형사정책상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친고죄 규정에 대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낮은 신고율과 복잡한 법적 절차의 개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증보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 성범죄 전담조사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마련된 이래 수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사관 중 성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인사발령에 의해 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된 것일 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아동 성범죄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한 조사 기술이 범죄 발견의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성폭력 피해의 휴유증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관련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전담조사관’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곳에서 양성된 조사관이 오랫동안의 현장 경험을 쌓음으로서 피해아동 조사를 위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수사기관 내에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아동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총체적인 제도 개선 , ‘무겁게’보다 ‘확실하게’
아동 성범죄는 일반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발적이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정신적인 중독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권을 내세우며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립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 처벌은 다른범죄와 달리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다운 처벌을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예방에 있어서도 처벌에 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제도적 개선에 좀더 관심을 갖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급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넓은관점에서 잘못된 기존 제도를 수정하거나 대중들의 신뢰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Ⅸ. 참고 문헌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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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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