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에 관한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 현황, 외국의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판단 조항, 입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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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에 관한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 현황, 외국의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판단 조항, 입장,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2. 외국의 사례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조항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
3. 정부(병무청)의 입장

Ⅳ.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Ⅴ.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
재판부는 또 "양심을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병역거부자가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양심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병역을 거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며 병역거부 결정을 한 전후에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회활동을 하였을 것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경우 어릴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해 왔고 고교 졸업후에는 이 교단에서 마련한 건축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받게될 형사처벌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하겠다고 결심한 사실 등을 보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2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병훈련을 거부한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례에 맞선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3.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2(보충의견 5명 포함)대 1의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선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4.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88조 합헌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 "입법자의 최소한 노력도 없어"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어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2002헌가1)에서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점적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며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건에 대해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집총병력 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며“입법자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라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남부지법은 2002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Ⅴ. 결론 및 사견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 경제적 여건, 사회, 문화적 여건, 안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도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속에서 판단되어야하며,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의 형태로 표시되므로 결국은 헌법과 병역법을 개정할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권리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제를 통해 다른 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의 상태가 아닌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국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논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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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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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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