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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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상계획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책무)
제5조(국민의책무)
제6조(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총괄·조정)
제7조
제8조(다른법률과의관계등)
제2장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및안전관리사업예산의사전협의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재난및안전관리사업에대한평가)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기능등)
제13조(지역위원회등에대한지원및지도)
제2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파견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권한등)
제15조의2(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권한등)
제3절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재난신고등)
제20조(재난상황의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보고및관리)
제3장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등과의연계)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수립)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수립)
제4장재난의예방<개정2013.8.6>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제25조의3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지정및관리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및관리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등)
제31조(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대한자료요구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등에대한평가등)
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공시등)
제5장재난의대비<신설2013.8.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비축·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긴급통신수단의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제정·운용등)
제34조의4(기능별재난대응활동계획의작성·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운용)
제34조의6(안전기준의등록및심의등)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등의위기상황매뉴얼작성·관리및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등록및심의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6장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응급조치등<신설2013.8.6>
제36조(재난사태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예보·경보의발령등)
제38조의2(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종합계획의수립)
제39조(동원명령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도지사가실시하는응급조치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응급조치등)
제2절긴급구조<신설2013.8.6>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대한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수립)
제55조(재난대비능력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능력에대한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등조난사고시의긴급구조등)
제7장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제58조(재난피해신고및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수립·시행)
제2절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
제61조의2
제3절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제62조(비용부담의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필요한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및보상)
제65조의2(포상)
제66조(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제8장안전문화진흥<신설2013.8.6>
제66조의2(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의추진)
제66조의3(국민안전의날등)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5(대국민안전교육의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구축·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개최시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지정및지원)
제9장보칙<신설2013.8.6>
제66조의11(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
제69조(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기록관리)
제71조(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의진흥등)
제71조의2(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수립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성과의사업화지원)
제72조의2
제73조(기술료의징수및사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구축·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공동이용)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운영)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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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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