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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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임신중절(낙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
 1.인공임신중절의 개념(정의)
 2.낙태의 법적 개념
 3.허용한계(모자보건법)

2. 오늘날 낙태의 현황과 실태
 (1) 세계적 현실
 (2) 한국에서의 낙태 실태
 3.낙태의 종류

3. 낙태의 원인
 1. 사회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윤리적 원인

4.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① 유산 시에 일어나는 문제점
 ② 유산 후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③ 낙태의 도덕적 문제
 ④ 형법 이론적 문제점

5. 낙태에 관한 법과 예방대책
 ① 우리나라 현행법
 ② 예방대책

6. 맺음말

본문내용

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 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② 예방대책
(1)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이 훨씬 더 개방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 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인간의 물질문명이 발달하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 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3)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낙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역시 현장 최일선의 의사에게 있다. 아무리 무지한 백성들이 낙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전문인이 낙태시술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낙태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낙태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의료수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분만비나 산전 임산부 진찰비를 대폭 인상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양심껏 의료행위를 할 것이며 낙태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두 아이를 낙태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현재 이미 이토록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모두 출산비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신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무책임하거나 무계획적인 임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드는 비용에서 더 증가되는 것은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윤리수준은 높아지는 이득을 보는 것이다. 또한 보사부와 대한의학협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한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개선되더라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안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과 윤리를 맞바꾸는 의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이 그 통제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낙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다. 낙태는 몇몇의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이다. 낙태를 하는 것은 생명권과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현시점에서 낙태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기에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태의 가장 좋은 예방책은 바로 홍보교육에 있다. 미성년자의 낙태와 젊은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서 낙태 세계 1,2위 국가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낙태는 더 이상 종교계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헌법10조에 규정되어있는 생명권과 사회적인 윤리상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먼저 인간생명을 고귀하게 여겨 낙태를 하지 않으며 공동체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낙태 방지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낙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원인부터 해결을 해나가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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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0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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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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