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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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서 론
◎경찰관직무집행법

본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의 내용
◎패해 사례

결 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구제방안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인, 이를 도우려 접근하던 원고 신씨에게 확성기 등을 이용해 다가오지 말도록 경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총격을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 국가는 이들 군인과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말미암아 원고 신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군대의 폭발물관리 소홀
신원을 알수 없는 자가 군용 폭음탄을 투척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위 폭음탄은 군부대 관리책임자의 소홀로 성명미상자에 의하여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총기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폭음탄의 관리상의 과실과 위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교도소, 구치소
- 다른 재소자에 희한 구타사고
(소년원에 수용중인 보호소년이 다른 보호소년의 구타사고로 인해 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임무와 교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소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소년들 사이에서 행해질수 있는 私利(린치)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 이 사건 사고당시 거울 소년원 소속 지도관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해하여 가해자인 이모군의 폭력 성향 및 실제로 이군에 의해 자행되는 사형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사건가소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소홀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수용자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중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d니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
○ 법원, 법원공무원
- 예고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제소의 내용상 관련 학설이나 판례가 전무하거나,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예고등기 촉탁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혹은 예고등기가 되어 있엇다 하더라도 제3자가 마찬가지의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희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소의 결과에 따라 불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일반행정기관
- 인감증명의 발급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간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
- 준공검사의 지연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 수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확인행위라 할 것으므로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건축물이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 /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체는 경계를 약간 침범한바 없고 다만 20년 전에 축조한 기존 담장이 측량결과 인접인접대지의 경계를 약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건축허가내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사법상의 경계분쟁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준공검사단계에서 행정청이나 준공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담장의 재축조를 요구하면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담장재축조 등의 문제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거나 위범의 정도가 경미하여 준공을 지연시킬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구청의 건축관계 담당자들은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 주민들의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위해 빨리 준공을 마쳐야 하는 원고의 약점을 이용,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
결 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구제방안
○ 적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경찰강제가 적법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수인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손실을 가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합치되므로 여기서 특별한 손실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 위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상 구제
이에는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기, 공무원의 징계책임, 행정상 쟁송 등이 있다.
민사상 구제
위법한 경찰강제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구제
공무원의 형사책임, 정당방위, 고소고발 등이 있다.
기타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한 청원제도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출 처
네이버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의 판례----- 행정법
경찰관집무집행법
경찰강제
◎ 참 고 자 료
고급경찰학 - 임재강,한태천 공저 | 21세기사 | 2007.09.10
경찰학원론 - 김종수 | 교육과학사 | 2007.08.25
경찰학개론 - 정태정 | 한국도서원 |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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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2.21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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