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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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1. 서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2.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
  ① 미군정
  ② 박정희정부-노태우정부
  ③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④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 이명박 정부(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3. 결론
 1) 결론
 2)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르지 않을 것이며, 자치경찰로 전향을 희망하는 현 국가경찰들에게는 승진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초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 선발한다.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자치경찰제의 권한을 살펴보면 공원, 등산로 입구 등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ㆍ퇴근길 정체를 덜어주고 식품ㆍ위생ㆍ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7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수사권도 갖게 된다. 자치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치안활동은 기존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시를 비롯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 계급체계도 계급 앞에 `자치'란 명칭이 붙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경찰과 같은 체계며 기초 지자체단위로 실시되는 만큼 최고 계급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자치총경이 임명되고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수십∼100명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및 노점상 단속 등으로 기초 치안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경비업법에 입각한 행정대집행은 법안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단속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6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실시사례에의 경우는 자치경찰 운영을 통해 관광지 질서문란행위 및 관광환경사범 집중단속 등으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틈새치안 확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노점상 단속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민친화적인 협력치안실적을 올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 기타 부족한 인력을 시민봉사단체를 활용한다는 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에 비춰 노점상과 일반 시민들 간의 괴리와 갈등을 양상하는 등의 우려지점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1) 결론
참여정부에서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 주민밀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된 주요한 목적은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참여정부 이전까지 무성한 논의만 있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하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았고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출범에 있어서는 7대분야 20개 지방분권과제로 삼아서 임기내에 꼭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것이라 생각된다.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포문을 여는 준비과정 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실행하여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향후과제 측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해보았던 만큼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실시될 자치경찰제는 더욱더 보완된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가 전개되어야 하며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체질에 적합하고 자치경찰제의 기본 업무인 지역사회의 치안 및 주민보호에 실질적인 주체 및 책임권자로서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하며, 이는 단시간에 이룰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정착화에 대하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국민의 정부의 정부개혁 - 김중양박사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박진성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어디까지 와 있는가?(토론회)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17대 새정부 5대국정지표 192개과제 선정(http://www.wgm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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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2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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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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