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주택사업 시문기사 분석토론(사회복지정책론, 주택복지사업, 주택정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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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주택사업 시문기사 분석토론(사회복지정책론, 주택복지사업, 주택정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30년 넘은 주택 재건축 가능해진다
2. 충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조례 추진
3.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 막막하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론
<주택사업>
1. 30년 넘은 주택 재건축 가능해진다
2. 충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조례 추진
3.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 막막하다
1. 30년 넘은 주택 재건축 가능해진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9180202 - 출처
1) 예전엔 아니지만 앞으로 30년이 넘은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정책’ 이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재건축 연한이 되어야 재건축이 실행될 수 있는데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주택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조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다가 무조건 최하위 등급을 판정받으면 다른 항목의 평가도 없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일은 맹목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내용과 영역이 불분명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충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조례 추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3_0013166144&cID=10806&pID=10800 - 출처
1) 의회가 이러한 지원조례를 추진하는 사유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자활보장이 목표이므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의의를 두므로 ‘인간 지향적인 정책’ 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급자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 사업을 실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입주민의 여가 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신질환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생각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도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입주민 관계자가 참여하여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을 통하여 정책내용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의 성과는 모두 클라이언트들에게 달려있고 정책의 대상 자체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참여가 깊이 요구되는 바이다.
3) 의견 - 서민의 주거난을 극복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서민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주된 취약계층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작년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한 명이 지난해 전주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경쟁률이 최고 5.58대 1에 달해 실망만 안고 발길을 돌렸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이익 집단화가 되지 못 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크니까 이런 영구임대주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된 것인데 주택의 수를 예상보다 조금 더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신속히 연구해야 할 일인 것 같다.
3.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 막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324 - 출처
1) 서민들의 이야기들 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월세가 체납이 되어 수급신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결국 자살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기본 가치로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인간 지향적 정책’ 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주거지원 센터의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주거비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원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적은 예산 안에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다보니 서민들 중에서도 긴급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한정되어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의견 - 그간의 주거급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도가 목표하는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야기했다는 그간의 비판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생활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그간의 주거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주거불안정을 극복하도록 하는 목표를 잊지 않고 주거급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주택 정책이 실시되어도 빛을 보지 못했던 예전, 현실과는 달리 이제는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도 크게 변화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또한 겉으로만 합리나 효율, 효과를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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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8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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