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산출분석,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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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산출분석,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보장
건강보험
산출분석
급여
전달
재정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0%(경증질환 52종은 고시)
※ 차등 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나 의약분업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08.1.1일 부터)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상기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단,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 아님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5%(`09.12.1)
암, 휘귀난치질환 등록자(’09.7.1) : 입원,외래,약국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5년간
입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 총진료비의 10%
심장ㆍ뇌혈관질환 : 입원기간 최대30일 …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함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입원, 외래5%)...’10.7.1
외래 진료 시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 적용율
미등록 암환자 : 20%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30~60%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하였던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급여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보험제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되었거나 급여항목이라도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의료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1.3%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률인 85%~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의 원인은 결국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 의해 커버가 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중증 질환 취약한 보장성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자에 있어서도 환자 전체의 진료비 중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개선방안
1. 본인 부담률경감제도의 개선
현행 6개월동안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후불 현금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보상제를 6개월 기준을 1년 기준으로 개선하고 기준 금액을 낮추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필요하다.
2. 질환 선정 기준의 필요
소액 질환, 경증 질환과 고액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4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 차등화하도록 하여 소액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강화하고 중증질환일수록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부담강화는 일차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소액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고액질환 부담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급여항목의 확대 필요
기존의 중증환자 고액 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4년 각종 암 및 파긴스 병 등 62종 희귀한 난치병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20%인하하였으나 자신의 질병 유형, 정도,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소치료 혹은 오치료의 가능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이는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 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며 중증질환의 선정을 확대하도록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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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3.01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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