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개요, 정신보건법판례, 정신보건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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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개요, 정신보건법판례, 정신보건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신보건법 개요
▣ 정신보건법 개요
▣ 법 내용
▣ 해당법률 판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계점
▣ 느낀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기사)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 ‘검찰수사 의뢰’
인권위 “형법상 체포 및 감금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아래 강제 입원 당했다. 입원 당시 이 씨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구급차에 태워졌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전문의의 대면 진찰 등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인권위는 “만약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다.”며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및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해결방안
-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해당병원장에게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것
-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입원결정과정에서 개인력 조사와 상담업무를 진행 해볼 것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한계점
▶ 손oo : 정신보건법이라는 법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기본지식부터 알고 시작해야 했고,
조사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양oo : 정신보건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지 못한 법이어서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 김oo : 정신보건법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아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 느낀점
▶ 손oo : 이번에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조사 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법에 관련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법제처를 자주 들어가 정신보건법에 대해 법 내용을 많 이 보고 조사하면서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인권에 대해 서 많은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 법이었습니다.
▶ 양oo :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뜻만 알고 있었고, 생활하면서 잘 듣지 못한 법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보건법의 정의와 목적 기본이념에 대해 조사를 시작 했습 니다. 차근차근 조사를 하면서 정신보건법에 대해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정신보건 법을 정리 한 것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정리한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oo : 정신보건법이라는 용어만 이해하고 있었지, 사업이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에 있었던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른 본인이 거부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제 입원으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내용, 즉 환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 사회복지 법제론 제5판 공동체
▶ 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12)
▶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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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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