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Ⅱ.
1.주체와 상대방
2.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Ⅲ.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항소이유
5. 손해배상책임
6. 행정소송
Ⅴ. 결어
Ⅱ.
1.주체와 상대방
2.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Ⅲ.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항소이유
5. 손해배상책임
6. 행정소송
Ⅴ. 결어
본문내용
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침해 된 접견 접견교통권의 신속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17조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3. 헌법소원
준항고의 절차를 밟아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재차 접견이 거부된다면 헌법소원도 허용한다.
4. 항소이유
수사기관에 의한 접견 교통권의 침해는 항소이유가 되지 않으나, 수소법원의 침해로 피 고인의 방어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 361조의5 제1호)
5. 손해배상책임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를 제한하여 경우 입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3. 헌법소원
준항고의 절차를 밟아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재차 접견이 거부된다면 헌법소원도 허용한다.
4. 항소이유
수사기관에 의한 접견 교통권의 침해는 항소이유가 되지 않으나, 수소법원의 침해로 피 고인의 방어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 361조의5 제1호)
5. 손해배상책임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를 제한하여 경우 입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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